피앤피뉴스 -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다른가?

  • 구름많음서귀포20.1℃
  • 흐림북부산14.0℃
  • 흐림추풍령6.5℃
  • 구름많음강진군12.1℃
  • 구름많음고산20.4℃
  • 흐림속초14.5℃
  • 흐림철원7.9℃
  • 구름조금백령도7.7℃
  • 흐림홍천3.8℃
  • 구름많음남해10.3℃
  • 흐림동두천8.3℃
  • 흐림영월5.0℃
  • 흐림진도군17.0℃
  • 구름많음순창군10.1℃
  • 구름많음장흥12.6℃
  • 구름많음거제12.7℃
  • 비북강릉15.7℃
  • 흐림포항15.0℃
  • 흐림안동5.5℃
  • 흐림춘천4.1℃
  • 비홍성12.7℃
  • 흐림상주5.0℃
  • 흐림대전8.4℃
  • 흐림북창원12.6℃
  • 흐림강화10.2℃
  • 구름많음해남17.9℃
  • 흐림파주6.9℃
  • 구름많음고흥15.9℃
  • 흐림제천5.2℃
  • 흐림통영13.6℃
  • 구름많음제주18.7℃
  • 박무여수13.2℃
  • 흐림순천10.4℃
  • 구름많음부안15.2℃
  • 구름많음거창5.0℃
  • 흐림동해14.4℃
  • 흐림양평4.5℃
  • 흐림금산7.2℃
  • 흐림밀양8.2℃
  • 흐림충주7.0℃
  • 흐림고창15.9℃
  • 박무북춘천3.7℃
  • 흐림영주6.0℃
  • 구름많음군산12.9℃
  • 연무대구8.7℃
  • 구름많음울산16.0℃
  • 흐림영광군14.8℃
  • 흐림고창군15.6℃
  • 흐림의령군5.8℃
  • 흐림보령12.9℃
  • 구름많음남원9.8℃
  • 구름많음김해시13.9℃
  • 구름많음산청5.6℃
  • 흐림전주16.4℃
  • 흐림의성6.9℃
  • 구름많음양산시13.4℃
  • 구름많음서산12.3℃
  • 비창원11.6℃
  • 흐림영덕15.4℃
  • 흐림영천9.4℃
  • 흐림광양시11.2℃
  • 흐림천안8.9℃
  • 흐림보은5.4℃
  • 흐림대관령10.4℃
  • 구름많음합천7.9℃
  • 구름많음장수13.5℃
  • 박무흑산도13.1℃
  • 구름많음울진16.7℃
  • 흐림청송군7.3℃
  • 흐림태백11.4℃
  • 흐림인천9.9℃
  • 흐림이천4.2℃
  • 구름많음성산20.7℃
  • 박무수원9.9℃
  • 흐림원주5.2℃
  • 흐림진주7.9℃
  • 비서울10.3℃
  • 구름많음함양군7.0℃
  • 구름많음광주13.7℃
  • 흐림문경6.1℃
  • 흐림부여9.7℃
  • 흐림구미6.9℃
  • 맑음울릉도16.2℃
  • 구름많음서청주10.1℃
  • 흐림봉화4.5℃
  • 흐림인제9.9℃
  • 흐림강릉13.4℃
  • 구름많음경주시11.8℃
  • 구름많음정읍15.9℃
  • 흐림목포15.3℃
  • 구름많음완도14.5℃
  • 흐림임실12.8℃
  • 구름많음보성군12.4℃
  • 흐림청주10.1℃
  • 흐림정선군11.6℃
  • 흐림세종9.4℃
  • 구름많음부산18.7℃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다른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20 13:39:00
  • -
  • +
  • 인쇄
공무원연금과 기초연금.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성격은 다르다. 성격이 다른 만큼 지급 방식 또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삭감된다. 하지만 부부 공무원이나 공무원·교사 부부의 경우 연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한 푼도 삭감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즉각 반박하며 두 연금의 본질이 다르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본질이 다른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제도적 맥락의 고려 없이 지급기준 등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기초연금은 전액 국가·지자체 재정으로 운영되며 일정 소득 및 연령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며 “이와 달리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 이외에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본인이 기여금을 납부하고, 성실히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기초연금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연금 감액 기준도 다른 항목 적용, 공무원이 유리하다”라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은 종전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삭감하였으나,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평균 연금 월액으로 낮춤으로써 연금삭감 및 대상이 많아지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라며 “더욱이 공무원연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 지급정지 대상이 되나,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감액을 65세 미만까지 적용하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 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공무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