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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 공정성·투명성·전문성 강화한다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21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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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제한규정 폐지 등 「국가공무원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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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이윤선 기자]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는 채용경로 다변화 등으로 공직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공정・균형 인사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직 내 차별적 인사요소를 개선하고자 임기제공무원의 잔여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제한이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휴직이 가능해진다.
 
또한,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부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재심사를 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심사를 같은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재심사 의결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현행 인사신문고를 통한 인사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라고 덧붙였다.
 
국가인재DB 수집 및 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국가인물정보 관리시스템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의 관리 범위를 넓히고 활용성·접근성도 높였다.
 
이에 따라 공직 후보자 외에도 공직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정보가 수집·관리되고, 인사 목적으로만 활용하던 국가인재DB 정보를 정책자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비위 공직자 등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규정도 신설된다. 비위 공직자 등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면 의원면직이 어렵게 된다. 현재는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규정해 더욱 엄정하게 적용하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인사행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소신 있게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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