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 시험시간 연장, 속독시험 오명 벗나?

  • 맑음북강릉25.3℃
  • 구름많음동두천21.4℃
  • 구름많음고산22.8℃
  • 구름많음속초24.5℃
  • 맑음영덕24.8℃
  • 구름많음강진군24.1℃
  • 구름많음춘천19.9℃
  • 맑음제천20.3℃
  • 맑음남원25.0℃
  • 맑음인천21.2℃
  • 맑음진주24.1℃
  • 맑음충주23.2℃
  • 맑음서청주22.1℃
  • 맑음대관령19.8℃
  • 맑음수원22.5℃
  • 맑음경주시24.9℃
  • 구름많음부산25.5℃
  • 맑음정선군20.4℃
  • 맑음부여23.0℃
  • 맑음고창24.9℃
  • 구름많음홍천20.2℃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광양시24.4℃
  • 맑음영천23.6℃
  • 맑음거창22.8℃
  • 맑음남해22.4℃
  • 맑음태백20.8℃
  • 맑음울릉도22.0℃
  • 맑음강릉25.5℃
  • 맑음군산23.0℃
  • 맑음울산24.5℃
  • 구름많음서울22.6℃
  • 맑음정읍24.3℃
  • 맑음울진23.9℃
  • 구름많음제주22.4℃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안동22.4℃
  • 맑음서산23.7℃
  • 맑음상주23.8℃
  • 맑음추풍령22.3℃
  • 맑음동해24.9℃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진도군23.6℃
  • 구름많음통영24.1℃
  • 맑음의성23.7℃
  • 구름많음강화19.8℃
  • 맑음양평20.9℃
  • 맑음함양군22.8℃
  • 구름많음여수22.5℃
  • 맑음청주23.0℃
  • 맑음문경23.0℃
  • 맑음철원19.8℃
  • 구름많음북부산26.2℃
  • 맑음부안25.0℃
  • 맑음포항22.9℃
  • 맑음구미24.2℃
  • 구름많음양산시27.2℃
  • 맑음봉화23.1℃
  • 맑음의령군24.2℃
  • 맑음창원24.7℃
  • 맑음이천21.8℃
  • 맑음영주22.4℃
  • 맑음완도24.9℃
  • 맑음산청22.2℃
  • 맑음목포22.7℃
  • 맑음광주24.5℃
  • 구름많음북춘천19.6℃
  • 구름많음북창원26.4℃
  • 맑음순창군24.0℃
  • 맑음대전23.5℃
  • 맑음청송군24.2℃
  • 맑음보령24.3℃
  • 맑음보성군24.0℃
  • 맑음원주22.4℃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인제19.4℃
  • 구름많음성산22.8℃
  • 맑음천안22.2℃
  • 구름많음파주20.3℃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보은21.3℃
  • 맑음순천23.8℃
  • 맑음대구23.9℃
  • 맑음임실23.1℃
  • 맑음영월20.9℃
  • 맑음밀양25.2℃
  • 구름많음고흥24.9℃
  • 맑음세종22.3℃
  • 구름많음백령도17.5℃
  • 맑음장수22.0℃
  • 맑음홍성22.6℃
  • 맑음흑산도20.8℃
  • 맑음영광군24.2℃
  • 구름많음장흥24.4℃
  • 맑음합천23.1℃
  • 구름많음김해시25.4℃

법무사 1차 시험시간 연장, 속독시험 오명 벗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19 12:48:00
  • -
  • +
  • 인쇄
1, 2교시 각 100분에서 120분으로 변경, 법원행정처 “시간 부족하다는 수험생 많았다”
법무사 1차.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시행되는 제26회 법무사 1차 시험시간이 1, 2교시 각 100분에서 120분으로 연장된다.
 
법원행정처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험시간이 부족하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이 많아 올해 시험부터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법무사 1차 시험의 경우 지나치게 긴 지문과 턱없이 부족한 시간으로 인하여 변별력에 물음표를 제기하는 수험생이 많았다.
 
즉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닌 속독시험과 마찬가지로 누가 문제를 빨리 읽어내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오명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차 시험부터 시간이 연장되면서 이 같은 불만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법무사 1차 시험은 6월 20일 시행되며, 합격자는 7월 29일 발표된다.
 
한편, 법무사 1차 시험은 1교시에 제1과목(헌법, 상법)과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2교시에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과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이 치러진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