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형사소송과 전문심리위원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맑음안동19.7℃
  • 맑음북강릉21.4℃
  • 맑음추풍령16.8℃
  • 맑음영주16.6℃
  • 구름많음고산24.2℃
  • 맑음원주20.7℃
  • 맑음목포24.6℃
  • 맑음영월17.7℃
  • 맑음진주20.1℃
  • 맑음군산24.6℃
  • 맑음울산22.6℃
  • 맑음정선군18.1℃
  • 맑음울진23.0℃
  • 맑음속초20.9℃
  • 맑음고흥21.2℃
  • 맑음영덕20.9℃
  • 맑음충주21.0℃
  • 맑음정읍22.8℃
  • 맑음대구21.0℃
  • 맑음고창21.8℃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진도군20.7℃
  • 맑음광양시22.4℃
  • 맑음청주24.3℃
  • 맑음동두천21.7℃
  • 맑음순천17.6℃
  • 맑음장수16.4℃
  • 맑음강릉20.8℃
  • 맑음제천15.7℃
  • 맑음보성군21.1℃
  • 맑음인천25.1℃
  • 맑음세종22.4℃
  • 맑음장흥21.0℃
  • 맑음통영22.8℃
  • 맑음이천19.8℃
  • 맑음양산시23.7℃
  • 맑음함양군17.6℃
  • 맑음홍성23.3℃
  • 맑음부여23.0℃
  • 맑음서귀포25.0℃
  • 맑음북춘천21.4℃
  • 맑음남해22.7℃
  • 맑음의성17.6℃
  • 맑음금산21.2℃
  • 맑음밀양23.7℃
  • 흐림태백17.7℃
  • 맑음수원23.9℃
  • 맑음남원22.4℃
  • 맑음거제23.0℃
  • 맑음서울23.6℃
  • 맑음부안24.1℃
  • 맑음상주19.1℃
  • 맑음봉화17.4℃
  • 맑음임실19.3℃
  • 맑음순창군23.5℃
  • 맑음양평23.0℃
  • 맑음성산25.7℃
  • 맑음서산24.1℃
  • 맑음보은18.4℃
  • 맑음김해시22.9℃
  • 맑음완도22.5℃
  • 맑음문경17.5℃
  • 맑음강화22.9℃
  • 맑음해남20.9℃
  • 흐림대관령16.8℃
  • 맑음의령군21.0℃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2.0℃
  • 맑음거창17.4℃
  • 맑음철원19.2℃
  • 맑음서청주21.1℃
  • 맑음춘천20.1℃
  • 맑음창원23.1℃
  • 맑음강진군21.5℃
  • 맑음산청18.7℃
  • 맑음포항23.6℃
  • 맑음천안22.8℃
  • 맑음여수23.8℃
  • 맑음파주21.5℃
  • 맑음보령24.5℃
  • 맑음구미21.7℃
  • 맑음인제18.3℃
  • 맑음대전23.0℃
  • 맑음영천18.9℃
  • 맑음홍천19.3℃
  • 맑음합천18.8℃
  • 맑음북창원23.2℃
  • 맑음백령도24.5℃
  • 맑음북부산23.5℃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23.3℃
  • 맑음청송군15.9℃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동해22.3℃

[변호인 리포트] 형사소송과 전문심리위원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20 13:31:00
  • -
  • +
  • 인쇄
천주현.JPG
 
 
형사재판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재판장이 주재하고, 소송의 결과는 판결서로 작성된다. 따라서 당해 소송 내에서 결정과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법관이 분명하고, 이는 소송의 주체다. 소송의 주체는 위 법관 말고도 검사와 피고인이 있다. 법관은 재판권의 주체, 검사는 공소권의 주체로 차이를 보이나, 위 3자가 소송의 주체인 점은 이설이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보조인 내지 보호자로, 소송의 주체는 아니나 소송관계인이 된다. 소송관계인은 법률상 주장과 의견을 진술하고, 이의 행위는 재판문서에 기록되는 등 긴밀한 역할을 한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공소권, 공소사실 인부권, 증거신청권, 증거의견개진권, 이의신청 및 기피신청권, 구형 및 최후변론권, 상소권 등 소송법상 권한을 행사하고, 한편 피고인은 출석의무와 신문객체를 감안하면 심리의 객체가 되기도 한다.
 
소송관계인 만큼은 아니지만 소송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가 또 있다. 증인, 감정인, 전문심리위원이다. 이들은 소송관여자라고 부른다. 증인은 매우 흔한 증거방법이며, 감정인과 전문심리위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모든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전문심리위원은 의료과실, 산업재해 등 전문영역을 심리할 때 법관의 필요에 따라 위촉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법관은 규범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자연적·과학적 영역의 것과 달라 자신이 직접 판단할 수 있다며 전문심리위원 선정신청을 불허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전문심리위원 지정신청에 직면했고, 법원은 조만간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준법감시제도를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 지정을 이미 결정했고, 다만 구체적 심리위원 지정만을 남겨둔 상태로 보인다.
 
​재판부가 그룹 차원의 재범방지를 촉구한 데 대해, 피고인 측이 마련한 준법감시위원회를 포함한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되는지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입증하겠다는 것이 변호인의 전략이고, 어떻게 보면 재판부의 관심사다.
 
반면 전문심리의 심리대상이 그룹의 준법감시제도이고 이를 언급한 것이 재판장이므로, 형감경 목적의 심리가 될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는 이가 검찰이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해 봐주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히 부당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2020. 2. 5.자 동아일보).
 
만약 위 사건의 전문심리위원이 '상당히 실효적으로 준법감시가 되고 있으며, 장래 재범발생이 불가능한 완벽한 구조'라는 의견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밝힐 경우, 형량결정에 있어 최종권한을 가진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집행유예로 피고인을 선처할 수 있다. 특검의 우려가 빈 걱정만은 아니고, 특정 피고인에 대한 특혜가 아닐지 우려하는 법조인이 많다.
 
​한편 전문심리위원을 설득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필자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매우 유의미한 긍정적 회신서를 고등법원 형사항소심에서 확보한 사례가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국정농단사건 #이재용파기환송심 #전문심리위원 #준법감시위원회 #준법감시제도 #준법경영 #재범방지 #재범위험성 #특검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