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대한 공익목적과 경미한 형사처벌

  • 맑음북창원12.5℃
  • 맑음금산8.3℃
  • 맑음추풍령5.5℃
  • 맑음문경4.1℃
  • 맑음상주5.9℃
  • 맑음영주3.6℃
  • 흐림속초13.2℃
  • 구름많음울릉도13.3℃
  • 구름많음통영12.9℃
  • 맑음거창7.5℃
  • 맑음고창12.8℃
  • 구름많음동해13.2℃
  • 맑음영천8.3℃
  • 흐림강화7.5℃
  • 맑음진주8.9℃
  • 맑음합천7.4℃
  • 맑음수원8.3℃
  • 맑음구미6.3℃
  • 맑음춘천1.5℃
  • 맑음충주3.2℃
  • 맑음영월1.5℃
  • 맑음양산시10.7℃
  • 구름많음파주4.5℃
  • 맑음순창군10.3℃
  • 맑음보은6.5℃
  • 흐림서귀포17.5℃
  • 연무청주8.0℃
  • 흐림정선군2.7℃
  • 맑음밀양9.7℃
  • 흐림제천1.9℃
  • 구름많음해남12.7℃
  • 맑음인천9.4℃
  • 구름많음철원1.6℃
  • 구름많음북춘천0.5℃
  • 맑음서울7.7℃
  • 맑음원주2.9℃
  • 구름많음고산16.9℃
  • 맑음서청주4.9℃
  • 맑음남해10.1℃
  • 구름조금포항13.4℃
  • 맑음대관령6.0℃
  • 맑음북부산11.5℃
  • 맑음의령군7.5℃
  • 구름조금성산14.9℃
  • 맑음태백7.8℃
  • 구름많음목포14.3℃
  • 구름조금흑산도11.8℃
  • 구름조금창원12.1℃
  • 맑음대구9.5℃
  • 맑음홍천1.2℃
  • 구름많음거제11.2℃
  • 맑음정읍12.2℃
  • 맑음부안11.4℃
  • 맑음부여8.9℃
  • 맑음장흥11.2℃
  • 맑음광주14.3℃
  • 맑음전주12.4℃
  • 맑음강진군11.0℃
  • 구름많음완도12.4℃
  • 구름많음북강릉13.3℃
  • 구름많음강릉14.1℃
  • 맑음대전9.0℃
  • 구름많음부산14.7℃
  • 맑음울진13.0℃
  • 맑음장수8.2℃
  • 맑음함양군5.9℃
  • 맑음동두천6.0℃
  • 박무백령도9.0℃
  • 맑음보령12.1℃
  • 흐림인제3.0℃
  • 맑음김해시12.7℃
  • 맑음청송군7.1℃
  • 맑음임실9.2℃
  • 맑음군산11.6℃
  • 맑음안동6.8℃
  • 맑음양평4.2℃
  • 맑음산청6.7℃
  • 맑음울산13.6℃
  • 맑음이천2.9℃
  • 구름많음진도군12.5℃
  • 맑음천안7.6℃
  • 구름많음제주16.0℃
  • 맑음홍성11.8℃
  • 맑음보성군10.2℃
  • 맑음의성6.7℃
  • 맑음세종7.6℃
  • 구름조금여수13.3℃
  • 맑음고흥9.8℃
  • 맑음봉화6.0℃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덕11.1℃
  • 맑음순천10.3℃
  • 맑음남원11.3℃
  • 맑음영광군13.3℃
  • 맑음광양시12.4℃
  • 맑음서산10.5℃
  • 맑음경주시9.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대한 공익목적과 경미한 형사처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7 10:11: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대한 공익목적과 경미한 형사처벌
 
국가가 가진 재량으로 입법재량, 재판재량, 인사재량, 예산편성재량, 인·허가재량, 개발재량 등이 있다. 그중에서 재판의 단골손님은 입법재량이다.
 
입법심사권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갖고 있다.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할 경우 국가는 여권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낸 청구인은,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익목적이 분명하고 타당하며, 사용되는 수단이 적합하고 피해최소성을 갖추고 있으며, 사익보다 공익이 중할 때는 거의 항상 합헌결정을 내린다.
 
이 사건 헌법재판소도, '국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고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소수의 일탈이나 다른 국민들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의 수단이 필요하고, 처벌수준도 비교적 경미해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국외 위난상황이 우리 국민 개인이나 국가·사회에 미칠 수 있는 피해는 매우 중대한 반면, 처벌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은 완화돼 있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상조항이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 장차 헌법소원이 청구돼도, 위 판시와 결론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여행금지국 #외교부장관허가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감염병예방법 #헌법소원 #기본권침해 #입법목적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