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대한 공익목적과 경미한 형사처벌

  • 맑음보은17.2℃
  • 맑음제천15.5℃
  • 맑음구미19.6℃
  • 맑음진주21.1℃
  • 맑음해남20.4℃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홍천18.7℃
  • 맑음서귀포24.8℃
  • 흐림태백17.6℃
  • 맑음원주19.7℃
  • 맑음김해시23.2℃
  • 맑음울산22.1℃
  • 맑음울진23.0℃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장흥21.6℃
  • 맑음고창군24.0℃
  • 맑음정선군19.7℃
  • 맑음대전22.3℃
  • 맑음철원18.8℃
  • 맑음광양시22.4℃
  • 맑음안동17.6℃
  • 맑음북춘천18.8℃
  • 맑음영주16.0℃
  • 맑음청주23.1℃
  • 맑음영천17.8℃
  • 맑음양산시23.8℃
  • 맑음전주24.2℃
  • 맑음의령군20.5℃
  • 맑음천안21.6℃
  • 맑음서청주20.9℃
  • 맑음보성군21.0℃
  • 맑음영월17.0℃
  • 맑음여수23.7℃
  • 맑음강진군20.9℃
  • 맑음임실18.5℃
  • 구름많음밀양23.3℃
  • 맑음완도22.9℃
  • 맑음장수15.8℃
  • 맑음합천18.3℃
  • 맑음영덕21.0℃
  • 맑음동해23.2℃
  • 맑음봉화18.8℃
  • 맑음영광군22.1℃
  • 맑음포항24.1℃
  • 맑음부안23.4℃
  • 맑음서산23.3℃
  • 맑음부산23.1℃
  • 맑음파주20.4℃
  • 맑음추풍령16.7℃
  • 맑음순천16.8℃
  • 맑음거제22.5℃
  • 맑음고창21.6℃
  • 맑음통영22.1℃
  • 맑음문경16.9℃
  • 맑음인제17.4℃
  • 맑음부여21.5℃
  • 맑음이천19.5℃
  • 맑음청송군15.5℃
  • 맑음동두천21.3℃
  • 맑음진도군20.6℃
  • 맑음북부산23.4℃
  • 맑음대구20.3℃
  • 맑음속초20.6℃
  • 구름많음흑산도23.6℃
  • 맑음금산18.9℃
  • 맑음인천24.4℃
  • 맑음목포24.1℃
  • 맑음정읍21.8℃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양평21.6℃
  • 맑음제주24.5℃
  • 맑음강릉21.4℃
  • 맑음세종21.8℃
  • 맑음홍성21.1℃
  • 맑음의성17.0℃
  • 맑음성산25.4℃
  • 맑음충주19.2℃
  • 맑음춘천18.6℃
  • 맑음북창원22.8℃
  • 맑음남해22.4℃
  • 맑음군산23.6℃
  • 맑음북강릉20.8℃
  • 맑음산청18.1℃
  • 맑음거창16.5℃
  • 맑음고흥21.7℃
  • 맑음광주23.3℃
  • 맑음순창군23.4℃
  • 흐림대관령16.7℃
  • 맑음남원21.7℃
  • 맑음상주18.8℃
  • 맑음서울23.1℃
  • 맑음창원22.9℃
  • 맑음함양군16.7℃
  • 맑음백령도23.5℃
  • 맑음수원23.2℃
  • 맑음보령24.2℃
  • 맑음강화22.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대한 공익목적과 경미한 형사처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7 10:11: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대한 공익목적과 경미한 형사처벌
 
국가가 가진 재량으로 입법재량, 재판재량, 인사재량, 예산편성재량, 인·허가재량, 개발재량 등이 있다. 그중에서 재판의 단골손님은 입법재량이다.
 
입법심사권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갖고 있다.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할 경우 국가는 여권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낸 청구인은,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익목적이 분명하고 타당하며, 사용되는 수단이 적합하고 피해최소성을 갖추고 있으며, 사익보다 공익이 중할 때는 거의 항상 합헌결정을 내린다.
 
이 사건 헌법재판소도, '국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고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소수의 일탈이나 다른 국민들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의 수단이 필요하고, 처벌수준도 비교적 경미해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국외 위난상황이 우리 국민 개인이나 국가·사회에 미칠 수 있는 피해는 매우 중대한 반면, 처벌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은 완화돼 있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상조항이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 장차 헌법소원이 청구돼도, 위 판시와 결론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여행금지국 #외교부장관허가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감염병예방법 #헌법소원 #기본권침해 #입법목적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