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의 기피신청

  • 맑음영천18.9℃
  • 흐림태백17.7℃
  • 맑음보성군21.1℃
  • 맑음밀양23.7℃
  • 맑음원주20.7℃
  • 맑음영덕20.9℃
  • 맑음보은18.4℃
  • 맑음봉화17.4℃
  • 맑음진도군20.7℃
  • 맑음강릉20.8℃
  • 맑음북부산23.5℃
  • 맑음고창21.8℃
  • 맑음광양시22.4℃
  • 맑음함양군17.6℃
  • 맑음남원22.4℃
  • 맑음정읍22.8℃
  • 맑음철원19.2℃
  • 구름많음고산24.2℃
  • 맑음부안24.1℃
  • 맑음수원23.9℃
  • 맑음고흥21.2℃
  • 맑음순천17.6℃
  • 맑음이천19.8℃
  • 맑음홍성23.3℃
  • 맑음통영22.8℃
  • 맑음순창군23.5℃
  • 맑음군산24.6℃
  • 맑음서산24.1℃
  • 맑음대구21.0℃
  • 맑음전주24.8℃
  • 맑음거제23.0℃
  • 맑음합천18.8℃
  • 맑음광주23.8℃
  • 맑음해남20.9℃
  • 맑음완도22.5℃
  • 맑음금산21.2℃
  • 맑음임실19.3℃
  • 맑음인천25.1℃
  • 맑음파주21.5℃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고창군24.4℃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성산25.7℃
  • 맑음보령24.5℃
  • 맑음서귀포25.0℃
  • 맑음춘천20.1℃
  • 흐림대관령16.8℃
  • 구름많음울릉도22.9℃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제천15.7℃
  • 맑음강화22.9℃
  • 맑음목포24.6℃
  • 맑음상주19.1℃
  • 맑음거창17.4℃
  • 맑음청송군15.9℃
  • 맑음양산시23.7℃
  • 맑음울산22.6℃
  • 맑음산청18.7℃
  • 맑음창원23.1℃
  • 맑음강진군21.5℃
  • 맑음세종22.4℃
  • 맑음대전23.0℃
  • 맑음울진23.0℃
  • 맑음동두천21.7℃
  • 맑음여수23.8℃
  • 맑음의성17.6℃
  • 맑음김해시22.9℃
  • 맑음안동19.7℃
  • 맑음천안22.8℃
  • 맑음정선군18.1℃
  • 맑음영월17.7℃
  • 맑음영광군22.0℃
  • 맑음포항23.6℃
  • 맑음영주16.6℃
  • 맑음서청주21.1℃
  • 맑음북창원23.2℃
  • 맑음청주24.3℃
  • 맑음북춘천21.4℃
  • 맑음인제18.3℃
  • 맑음장수16.4℃
  • 맑음북강릉21.4℃
  • 맑음양평23.0℃
  • 맑음충주21.0℃
  • 맑음부여23.0℃
  • 맑음구미21.7℃
  • 맑음홍천19.3℃
  • 맑음진주20.1℃
  • 맑음동해22.3℃
  • 맑음추풍령16.8℃
  • 맑음백령도24.5℃
  • 맑음속초20.9℃
  • 맑음문경17.5℃
  • 맑음남해22.7℃
  • 맑음서울23.6℃
  • 맑음부산23.3℃
  • 맑음의령군21.0℃
  • 맑음장흥21.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의 기피신청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23 09:31: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의 기피신청
 
재판에서 기피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에 대해 할 수 있다. 특히 재판참여자나 관여자보다 판결선고 권한이 있는 법관에 대한 기피가 중요하다.
 
​피고인은 법관이 유죄심증을 강하게 보이며 피고인측 증거신청을 기각하거나 증인신문에 편파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불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우려하게 된다. 그래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고, 기각결정이 최종 확정되는 수모까지 당했다.
 
그런데 이러한 기피신청은 검사도 할 수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의 재판장이 양형조사 재판을 주로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할 듯한 인상을 주는 바람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상세한 내용은 필자의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불만이 고조되던 검찰이 최근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고 한다. 특검은 '이 부장판사는 삼성이 미국 연방 양형기준을 참조한 준법감시제도 개선 방안을 도입한다면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반면 특검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 23개는 기각결정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고 있다(2020. 2. 26.자 동아일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특검이 해당 신청을 한 것은 재판 불공정성을 세상에 드러내고, 기피신청 재판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재판을 지연시켜 중간에 재판장이 바뀌는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종헌 피고인의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는 때까지 걸린 시간은 242일이었다고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기피신청 #법관기피신청 #박영수특검 #이재용파기환송심 #서울고법형사1부 #미국연방양형기준 #준법감시제도 #감경사유 #증거기각 #집행유예예단 #즉시항고 #재항고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