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성 관련 징계 시 같은 성별 위원 3분의 1 이상 포함

  • 흐림천안9.0℃
  • 구름많음북창원13.1℃
  • 흐림포항15.7℃
  • 구름많음여수14.7℃
  • 박무북춘천4.1℃
  • 흐림철원7.6℃
  • 흐림동두천8.3℃
  • 흐림해남17.2℃
  • 흐림춘천4.6℃
  • 구름많음함양군8.0℃
  • 구름많음산청8.3℃
  • 흐림봉화6.0℃
  • 구름많음합천10.1℃
  • 흐림파주7.9℃
  • 흐림안동6.7℃
  • 구름많음북부산16.6℃
  • 구름많음밀양9.7℃
  • 흐림군산11.7℃
  • 구름많음경주시14.3℃
  • 흐림이천4.7℃
  • 구름많음진주8.6℃
  • 구름많음거창6.8℃
  • 구름많음광주14.5℃
  • 흐림장수13.5℃
  • 흐림태백12.7℃
  • 흐림속초14.4℃
  • 박무흑산도12.7℃
  • 흐림서산11.0℃
  • 구름조금제주20.4℃
  • 흐림정선군12.1℃
  • 흐림청송군8.1℃
  • 흐림고창군15.0℃
  • 구름많음고산19.0℃
  • 흐림영천10.8℃
  • 박무대전9.9℃
  • 흐림양평5.1℃
  • 구름많음서귀포21.8℃
  • 비전주14.6℃
  • 구름많음추풍령8.7℃
  • 흐림울진15.4℃
  • 흐림부안13.7℃
  • 흐림제천5.7℃
  • 구름많음서청주10.9℃
  • 흐림홍성12.9℃
  • 흐림남원11.8℃
  • 구름많음남해11.8℃
  • 흐림대관령9.3℃
  • 흐림홍천4.5℃
  • 구름많음성산20.2℃
  • 흐림수원10.1℃
  • 구름많음부산19.3℃
  • 흐림의령군7.0℃
  • 구름많음고흥18.7℃
  • 구름많음완도16.0℃
  • 구름많음보성군15.1℃
  • 흐림고창14.8℃
  • 흐림청주12.1℃
  • 흐림정읍14.7℃
  • 구름많음양산시15.1℃
  • 박무인천9.7℃
  • 구름많음부여12.0℃
  • 구름많음의성9.3℃
  • 흐림동해15.3℃
  • 흐림강릉14.4℃
  • 구름많음세종11.5℃
  • 흐림임실13.8℃
  • 흐림장흥14.9℃
  • 흐림순창군11.1℃
  • 흐림진도군15.9℃
  • 구름많음광양시13.6℃
  • 흐림상주5.3℃
  • 흐림강진군14.3℃
  • 구름많음울릉도15.5℃
  • 구름많음순천12.9℃
  • 흐림보은5.5℃
  • 연무대구10.1℃
  • 흐림보령12.7℃
  • 구름많음울산17.3℃
  • 흐림서울10.7℃
  • 흐림영덕15.6℃
  • 흐림충주7.5℃
  • 구름많음거제12.9℃
  • 흐림문경5.1℃
  • 흐림원주5.5℃
  • 흐림강화8.6℃
  • 구름많음백령도6.6℃
  • 흐림인제10.0℃
  • 박무목포15.7℃
  • 흐림금산8.7℃
  • 구름많음김해시16.1℃
  • 흐림영주6.7℃
  • 구름많음창원13.9℃
  • 흐림영월5.2℃
  • 구름많음통영15.9℃
  • 구름많음구미9.2℃
  • 비북강릉16.4℃
  • 흐림영광군13.5℃

공무원 성 관련 징계 시 같은 성별 위원 3분의 1 이상 포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20 15:58: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jpg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성폭력, 성희롱 등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 3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가 커서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 회의에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 징계령」및「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성폭력‧성희롱 사건 심의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이 참여함으로써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보다 잘 이해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에 해당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반드시 출석해 진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 사건인 경우 의무적으로 출석해 징계요구 사유를 진술해야 한다.
 
이밖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 정도를 결정할 때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직급과 비위행위의 파급효과가 추가된다.
 
또한 공무원이 포상 받은 공적이 있어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 유형이 확대돼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의 경우에도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