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회계사, 배우자 회사도 회계감사 가능해진다

  • 흐림진도군17.8℃
  • 구름많음의성22.0℃
  • 흐림목포17.7℃
  • 구름많음인천21.4℃
  • 흐림순천19.3℃
  • 맑음임실23.6℃
  • 흐림순창군22.9℃
  • 흐림의령군23.2℃
  • 구름많음상주22.6℃
  • 구름많음군산19.5℃
  • 구름많음원주26.0℃
  • 구름많음남원24.0℃
  • 구름많음함양군25.7℃
  • 맑음동두천25.1℃
  • 흐림고흥17.6℃
  • 흐림산청23.1℃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보령21.6℃
  • 맑음춘천24.5℃
  • 맑음이천25.0℃
  • 흐림흑산도14.7℃
  • 구름많음정선군19.7℃
  • 흐림제주17.4℃
  • 흐림강진군19.3℃
  • 흐림서귀포20.0℃
  • 흐림북창원23.3℃
  • 맑음청송군18.4℃
  • 흐림진주21.0℃
  • 맑음합천24.6℃
  • 맑음천안25.4℃
  • 맑음부여25.6℃
  • 맑음강릉16.4℃
  • 맑음강화18.7℃
  • 맑음영천17.2℃
  • 구름많음부산17.8℃
  • 맑음파주23.9℃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서울25.5℃
  • 구름많음충주26.2℃
  • 흐림광양시20.3℃
  • 구름많음제천21.1℃
  • 맑음태백13.7℃
  • 흐림거제17.7℃
  • 맑음대구21.0℃
  • 구름많음안동20.6℃
  • 맑음문경22.0℃
  • 흐림보성군18.3℃
  • 맑음수원22.2℃
  • 맑음포항15.5℃
  • 구름많음홍성22.9℃
  • 흐림통영18.5℃
  • 맑음구미23.8℃
  • 맑음서청주26.7℃
  • 구름많음북강릉15.0℃
  • 맑음금산26.1℃
  • 맑음울릉도13.3℃
  • 구름많음정읍21.3℃
  • 맑음전주22.8℃
  • 구름많음영주20.3℃
  • 흐림해남17.9℃
  • 흐림완도18.1℃
  • 구름많음부안19.5℃
  • 구름많음김해시21.0℃
  • 구름많음양평26.3℃
  • 맑음봉화17.3℃
  • 구름많음세종25.8℃
  • 구름많음속초15.0℃
  • 맑음거창23.7℃
  • 흐림여수17.9℃
  • 구름많음고창군19.5℃
  • 맑음청주27.3℃
  • 구름많음보은24.5℃
  • 구름많음북부산20.9℃
  • 흐림양산시21.2℃
  • 구름많음서산19.5℃
  • 구름많음영월22.0℃
  • 흐림남해19.7℃
  • 구름많음백령도11.7℃
  • 맑음영덕13.9℃
  • 흐림창원20.8℃
  • 흐림고창18.9℃
  • 맑음철원25.4℃
  • 흐림고산16.0℃
  • 흐림영광군15.5℃
  • 구름많음인제20.0℃
  • 구름많음동해15.0℃
  • 구름많음장수23.5℃
  • 흐림장흥17.5℃
  • 구름많음광주21.5℃
  • 맑음울진15.3℃
  • 맑음경주시16.2℃
  • 흐림성산18.0℃
  • 구름많음홍천23.8℃
  • 구름많음밀양23.5℃
  • 맑음추풍령22.6℃
  • 구름많음북춘천24.1℃

공인회계사, 배우자 회사도 회계감사 가능해진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5-04 09:58:00
  • -
  • +
  • 인쇄

관련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10월 31일 ‘회계의 날’ 기념일 지정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배우자가 재무담당 직원이어야 한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직무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회계법인도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회계감사가 제한됐다.


image01.jpg▲ 금융위원회 자료 제공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주주)의 배우자가 ‘非재무업무 담당 직원’인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 참여·수임이 가능하게 됐다. 단, 배우자가 회사의 임원 또는 재무담당 직원이면 현재와 동일하게 감사업무가 제한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지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지난 2017년 10월 31일, 개정 외부감사법이 공포되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과징금 제재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수의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됐고, 정부는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 장려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기존 민간을 중심으로 개최됐던 ‘회계의 날(10.31일)’ 기념식을 2021년부터 국가 주관 행사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행위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