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회계사, 배우자 회사도 회계감사 가능해진다

  • 맑음고창12.0℃
  • 맑음정읍11.7℃
  • 맑음성산14.2℃
  • 맑음세종11.1℃
  • 연무안동11.3℃
  • 맑음청송군11.1℃
  • 맑음부안12.0℃
  • 맑음고흥12.9℃
  • 연무홍성10.7℃
  • 흐림춘천6.8℃
  • 맑음거제12.2℃
  • 맑음여수11.2℃
  • 맑음북부산14.0℃
  • 맑음거창13.3℃
  • 맑음상주11.9℃
  • 맑음울진15.3℃
  • 맑음의성11.6℃
  • 연무대구12.6℃
  • 맑음대관령5.9℃
  • 맑음대전11.8℃
  • 맑음영월10.4℃
  • 맑음진주13.1℃
  • 연무포항13.4℃
  • 맑음군산11.2℃
  • 맑음목포10.9℃
  • 맑음영천13.4℃
  • 흐림파주6.8℃
  • 연무서울7.4℃
  • 흐림강화6.8℃
  • 맑음충주9.3℃
  • 맑음울릉도12.1℃
  • 연무수원8.9℃
  • 맑음밀양13.7℃
  • 맑음순천11.9℃
  • 맑음보성군11.5℃
  • 연무북춘천6.5℃
  • 흐림철원5.7℃
  • 맑음봉화10.4℃
  • 맑음제천9.1℃
  • 맑음영광군11.6℃
  • 맑음인제7.5℃
  • 맑음제주14.3℃
  • 맑음태백8.4℃
  • 맑음고산12.2℃
  • 맑음문경12.1℃
  • 맑음경주시14.0℃
  • 맑음강릉14.7℃
  • 맑음양평9.6℃
  • 맑음순창군10.7℃
  • 맑음전주12.1℃
  • 맑음영주10.3℃
  • 맑음홍천8.8℃
  • 맑음창원12.2℃
  • 맑음해남12.4℃
  • 맑음이천9.8℃
  • 맑음영덕13.2℃
  • 맑음보은10.7℃
  • 맑음김해시13.8℃
  • 맑음울산14.6℃
  • 연무흑산도12.5℃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북창원13.4℃
  • 맑음고창군12.3℃
  • 맑음부여11.6℃
  • 맑음원주8.9℃
  • 연무인천8.2℃
  • 맑음양산시14.1℃
  • 맑음구미13.9℃
  • 맑음정선군9.4℃
  • 맑음서귀포13.8℃
  • 맑음남해12.9℃
  • 맑음광양시14.0℃
  • 흐림동두천6.4℃
  • 맑음보령10.1℃
  • 맑음광주11.6℃
  • 연무부산12.9℃
  • 연무북강릉14.1℃
  • 안개백령도4.5℃
  • 맑음임실11.5℃
  • 맑음강진군13.9℃
  • 맑음속초13.0℃
  • 맑음합천14.3℃
  • 맑음추풍령10.9℃
  • 맑음천안10.0℃
  • 맑음금산12.3℃
  • 맑음완도13.9℃
  • 맑음진도군12.4℃
  • 맑음장수11.1℃
  • 맑음함양군13.2℃
  • 맑음의령군12.0℃
  • 맑음남원11.4℃
  • 맑음동해13.8℃
  • 맑음통영11.7℃
  • 맑음서청주10.4℃
  • 맑음장흥14.5℃
  • 맑음청주11.6℃
  • 맑음산청13.7℃

공인회계사, 배우자 회사도 회계감사 가능해진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5-04 09:58:00
  • -
  • +
  • 인쇄

관련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10월 31일 ‘회계의 날’ 기념일 지정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배우자가 재무담당 직원이어야 한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직무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회계법인도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회계감사가 제한됐다.


image01.jpg▲ 금융위원회 자료 제공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주주)의 배우자가 ‘非재무업무 담당 직원’인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 참여·수임이 가능하게 됐다. 단, 배우자가 회사의 임원 또는 재무담당 직원이면 현재와 동일하게 감사업무가 제한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지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지난 2017년 10월 31일, 개정 외부감사법이 공포되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과징금 제재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수의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됐고, 정부는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 장려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기존 민간을 중심으로 개최됐던 ‘회계의 날(10.31일)’ 기념식을 2021년부터 국가 주관 행사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행위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