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직 7급 및 9급 교정직, 철도경찰직 실기시험 일정은?

  • 구름많음태백3.9℃
  • 흐림진도군3.3℃
  • 안개홍성0.7℃
  • 맑음고창2.2℃
  • 맑음북창원5.4℃
  • 맑음보성군2.0℃
  • 흐림제주10.1℃
  • 맑음창원6.4℃
  • 연무청주2.5℃
  • 맑음군산
  • 맑음양평0.9℃
  • 구름많음보은-0.7℃
  • 박무수원2.9℃
  • 박무인천6.1℃
  • 구름많음영광군2.9℃
  • 맑음정읍5.4℃
  • 구름많음천안0.4℃
  • 흐림거창-1.3℃
  • 구름많음강진군1.8℃
  • 흐림임실0.4℃
  • 맑음고흥2.1℃
  • 흐림파주3.2℃
  • 흐림충주0.4℃
  • 흐림서귀포10.9℃
  • 맑음홍천0.0℃
  • 연무울산7.3℃
  • 구름많음봉화-2.8℃
  • 흐림문경1.3℃
  • 연무포항7.0℃
  • 구름많음세종0.7℃
  • 구름많음진주1.4℃
  • 구름많음해남1.7℃
  • 박무서울5.2℃
  • 흐림제천-1.2℃
  • 박무여수5.4℃
  • 박무전주5.3℃
  • 흐림의성-1.5℃
  • 맑음거제5.4℃
  • 연무북강릉9.1℃
  • 박무흑산도8.1℃
  • 흐림대관령1.6℃
  • 흐림강화5.4℃
  • 흐림장수-1.4℃
  • 구름많음이천-0.7℃
  • 구름많음순창군-0.8℃
  • 구름많음남원-0.4℃
  • 흐림성산10.9℃
  • 연무안동-0.9℃
  • 흐림원주-0.2℃
  • 맑음광양시6.0℃
  • 흐림고산10.2℃
  • 구름많음영주0.4℃
  • 맑음남해4.2℃
  • 흐림인제0.7℃
  • 흐림영덕7.9℃
  • 구름많음의령군0.6℃
  • 구름많음경주시1.5℃
  • 구름많음밀양1.6℃
  • 흐림강릉10.0℃
  • 맑음부안5.2℃
  • 맑음김해시5.6℃
  • 흐림합천0.6℃
  • 맑음부산10.7℃
  • 흐림추풍령-0.4℃
  • 구름많음양산시3.7℃
  • 구름많음영천-0.4℃
  • 구름많음서청주0.0℃
  • 흐림동해8.4℃
  • 박무광주3.7℃
  • 맑음속초9.9℃
  • 흐림금산-0.8℃
  • 흐림구미1.1℃
  • 흐림정선군-2.4℃
  • 흐림철원2.4℃
  • 구름많음함양군-1.6℃
  • 구름많음서산3.9℃
  • 박무목포4.9℃
  • 흐림춘천0.6℃
  • 구름많음산청-1.0℃
  • 맑음고창군6.4℃
  • 구름많음부여0.1℃
  • 구름많음순천0.9℃
  • 흐림청송군-2.7℃
  • 안개백령도4.3℃
  • 박무북춘천0.1℃
  • 박무울릉도8.1℃
  • 연무북부산5.4℃
  • 흐림동두천3.4℃
  • 맑음보령7.2℃
  • 맑음통영6.5℃
  • 박무대전1.8℃
  • 연무대구3.1℃
  • 흐림상주0.0℃
  • 구름많음장흥1.2℃
  • 구름많음영월-1.9℃
  • 흐림울진8.7℃
  • 흐림완도4.0℃

국가직 7급 및 9급 교정직, 철도경찰직 실기시험 일정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07 15:24:00
  • -
  • +
  • 인쇄
1.jpg
 
교정직 7급 11월 10일…9급 8월 31일~9월 11일, 철도경찰직 9급 8월 31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교정직과 철도경찰직의 실기시험 일정도 연기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변경 공고’를 발표하고,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교정직(교정), 9급 철도경찰직(철도경찰) 실기시험(체력검사) 일정을 안내했다.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시행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변경된 실기시험일은 교정직(교정) 9급은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교정직(교정) 7급은 11월 10일에 시행된다.
 
또 철도경찰직(철도경찰) 9급은 8월 31일에 실기시험이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실기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시험운영 상황 등에 따라 조정 또는 축소될 수 있으며 세부 응시일정·장소 등은 법무부(교정직), 국토교통부(철도경찰직)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라며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교정직(교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나 법무부 교정기획과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기시험(체력검사) 시행 시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