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맑음광양시22.4℃
  • 맑음봉화17.4℃
  • 흐림대관령16.8℃
  • 맑음해남20.9℃
  • 맑음홍천19.3℃
  • 맑음부산23.3℃
  • 맑음안동19.7℃
  • 맑음영월17.7℃
  • 맑음서울23.6℃
  • 맑음영주16.6℃
  • 맑음의성17.6℃
  • 맑음부여23.0℃
  • 맑음동해22.3℃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서귀포25.0℃
  • 맑음김해시22.9℃
  • 맑음목포24.6℃
  • 맑음동두천21.7℃
  • 맑음인제18.3℃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완도22.5℃
  • 맑음백령도24.5℃
  • 맑음장흥21.0℃
  • 맑음춘천20.1℃
  • 맑음영광군22.0℃
  • 맑음양평23.0℃
  • 맑음거창17.4℃
  • 맑음보성군21.1℃
  • 맑음여수23.8℃
  • 맑음고창군24.4℃
  • 맑음제천15.7℃
  • 맑음산청18.7℃
  • 맑음영천18.9℃
  • 맑음포항23.6℃
  • 맑음울산22.6℃
  • 맑음강진군21.5℃
  • 맑음북춘천21.4℃
  • 맑음의령군21.0℃
  • 맑음북부산23.5℃
  • 맑음진주20.1℃
  • 맑음속초20.9℃
  • 맑음청송군15.9℃
  • 맑음구미21.7℃
  • 맑음남해22.7℃
  • 맑음성산25.7℃
  • 맑음창원23.1℃
  • 맑음북창원23.2℃
  • 맑음문경17.5℃
  • 맑음광주23.8℃
  • 맑음세종22.4℃
  • 맑음영덕20.9℃
  • 맑음정읍22.8℃
  • 구름많음고산24.2℃
  • 맑음정선군18.1℃
  • 맑음상주19.1℃
  • 맑음원주20.7℃
  • 맑음서산24.1℃
  • 맑음합천18.8℃
  • 맑음금산21.2℃
  • 맑음수원23.9℃
  • 맑음전주24.8℃
  • 맑음순천17.6℃
  • 맑음보령24.5℃
  • 맑음임실19.3℃
  • 맑음부안24.1℃
  • 맑음이천19.8℃
  • 맑음서청주21.1℃
  • 맑음인천25.1℃
  • 맑음고흥21.2℃
  • 맑음충주21.0℃
  • 맑음남원22.4℃
  • 맑음통영22.8℃
  • 맑음북강릉21.4℃
  • 맑음대전23.0℃
  • 맑음파주21.5℃
  • 맑음울진23.0℃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순창군23.5℃
  • 맑음보은18.4℃
  • 맑음장수16.4℃
  • 맑음철원19.2℃
  • 맑음군산24.6℃
  • 맑음진도군20.7℃
  • 맑음거제23.0℃
  • 맑음추풍령16.8℃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강릉20.8℃
  • 흐림태백17.7℃
  • 맑음대구21.0℃
  • 맑음밀양23.7℃
  • 맑음고창21.8℃
  • 맑음천안22.8℃
  • 맑음강화22.9℃
  • 맑음양산시23.7℃
  • 맑음청주24.3℃
  • 맑음함양군17.6℃
  • 맑음홍성23.3℃

[변호인 리포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28 10:59:00
  • -
  • +
  • 인쇄
천주현.jpg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의해 강요됐거나 권리를 방해당한 공무원이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비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했더라도 행정작용의 복합적 성질, 피해자가 공무원이란 점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이후 대법원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20. 2. 13). 피해자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른 각도에서, 그러나 논리의 이탈은 없이 판단된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2014~2016년 사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이 지원된 사건으로, 전경련은 의무없은 일을 강요당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강요죄 성립은 부정했다. 전경련측을 겁먹게 할 정도(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강요죄가 요구하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면 무죄가 된다.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상대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범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포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된 폭행·협박이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미한 것이면 강요죄의 실행행위가 없는 것이다.

 

구분할 것으로,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와 그러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으나 결국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한 경우는 강요죄의 미수가 돼 처벌대상이 된다. 고로 금번 대법원의 강요죄 무죄취지 판단은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였으면서도, 강요미수와 구분되어 이해돼야 한다는 점에서 파고들면 묘하게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이다. 심리결과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 협박사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는 강요죄 판단이 복잡해진다.

 

참고로, 해당 사건은 1심 강요 유죄, 직권남용 무죄, 2심 양죄 유죄, 3심 강요 무죄, 직권남용 유죄로 변동 폭이 컸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화이트리스트사건 #파기환송 #직권남용유죄 #강요무죄 #전경련압박 #공무원범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