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 테러

  • 맑음경주시4.8℃
  • 맑음정읍5.4℃
  • 맑음흑산도5.2℃
  • 맑음이천4.2℃
  • 맑음산청6.2℃
  • 맑음강진군4.8℃
  • 맑음상주8.7℃
  • 맑음남원4.3℃
  • 맑음밀양5.1℃
  • 맑음영월4.0℃
  • 맑음속초8.1℃
  • 맑음청주8.6℃
  • 맑음의령군4.4℃
  • 맑음북부산6.8℃
  • 맑음구미5.6℃
  • 맑음제주10.5℃
  • 맑음추풍령5.2℃
  • 맑음금산4.4℃
  • 맑음울산9.3℃
  • 맑음거창4.4℃
  • 맑음동두천3.0℃
  • 흐림인제4.2℃
  • 맑음영천5.9℃
  • 맑음부여4.3℃
  • 맑음세종6.2℃
  • 맑음장흥4.4℃
  • 맑음김해시7.9℃
  • 맑음영광군5.2℃
  • 맑음문경5.0℃
  • 맑음강릉10.3℃
  • 맑음양평3.8℃
  • 맑음서울5.8℃
  • 맑음군산5.0℃
  • 맑음성산5.9℃
  • 흐림인천6.9℃
  • 맑음서청주5.6℃
  • 맑음북창원8.4℃
  • 맑음순천3.7℃
  • 맑음철원2.0℃
  • 맑음제천-0.5℃
  • 맑음고흥3.8℃
  • 맑음해남3.0℃
  • 맑음장수0.8℃
  • 맑음대전7.1℃
  • 맑음광주9.1℃
  • 맑음완도5.7℃
  • 맑음여수7.5℃
  • 맑음북강릉8.1℃
  • 맑음보령4.0℃
  • 안개백령도4.4℃
  • 맑음고창군4.1℃
  • 맑음태백3.7℃
  • 맑음임실2.5℃
  • 맑음홍성5.0℃
  • 맑음동해9.6℃
  • 맑음충주2.3℃
  • 맑음원주3.4℃
  • 맑음춘천3.1℃
  • 맑음보성군3.3℃
  • 맑음합천6.2℃
  • 맑음창원7.8℃
  • 맑음통영8.4℃
  • 맑음거제9.0℃
  • 맑음순창군4.7℃
  • 맑음목포7.1℃
  • 맑음안동8.0℃
  • 맑음전주6.5℃
  • 맑음서산5.0℃
  • 맑음수원4.7℃
  • 맑음파주2.7℃
  • 맑음의성2.1℃
  • 맑음광양시7.9℃
  • 맑음남해7.7℃
  • 맑음고창5.1℃
  • 맑음진주4.5℃
  • 맑음정선군1.5℃
  • 맑음양산시6.7℃
  • 맑음부산9.0℃
  • 맑음영주4.8℃
  • 흐림강화4.5℃
  • 맑음북춘천2.4℃
  • 맑음홍천2.3℃
  • 맑음보은3.7℃
  • 맑음진도군4.0℃
  • 맑음함양군4.8℃
  • 맑음봉화0.9℃
  • 맑음천안4.1℃
  • 맑음울릉도6.6℃
  • 맑음대관령1.5℃
  • 맑음부안6.7℃
  • 맑음울진10.0℃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10.5℃
  • 맑음대구7.3℃
  • 맑음서귀포8.8℃
  • 맑음고산9.9℃
  • 맑음포항9.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 테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6-03 09:55: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 테러

 

상해를 ‘손발로 때리거나 막대기·칼 등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국한해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 상해는 유형적 방법 이외에 무형적 방법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유형적 방법은 사람을 향해 침을 뱉았더니 피해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도 포함한다.

 

최근 영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런던 기차역 역무원들에게 고의로 침을 뱉아, 두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코로나로 사망하기까지 했다.

 

BBC는 2020. 3. 22. 발생한 런던 빅토리아역 매표소의 한 사건을 보도했다. 매표소에서 근무 중이던 벨리 무징가 씨와 그의 동료에게 다가온 한 남성이 '왜 여기에 서 있느냐'고 물은 뒤 갑자기 '난 코로나19 감염자'라고 말하며 두 사람에게 침을 뱉은 사건이다(2020. 5. 14.자 동아일보). 피해자들은 며칠 후 코로나에 감염됐고, 무징가 씨는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던 중 코로나에 감염되자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아직 가해자를 찾지 못한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말한 상해죄의 법리에 비춰보면 가해자의 행위는 상해행위이고, 코로나에 걸리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도 사람을 향해 비말을 전파함으로써 범죄 고의성이 있다.

 

기본범죄인 상해로 중한 결과인 사망의 결과에 도달한 점에서 피해자 무징가 씨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죄, 그의 동료에 대해서는 상해죄가 성립하는 사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죄의 3/5 법정형이 상해치사죄에 규정돼 있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런던빅토리아역 #코로나테러 #비말감염 #상해치사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