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민식이법 적용 논란 사례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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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민식이법 적용 논란 사례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04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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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jpg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와 관련한 국민들의 우려는 ‘민식이법의 높은 법정형’과 그로 인한 ‘동법 적용 회피 시도’다. 특히 민식이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에 의한 범행, 즉 특수상해죄로 자백할 경우 피의자가 더 유리해진다는 일부 분석은 타당하다고 볼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러한 네티즌들의 견해는 얼핏 보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단편적 견해에 해당하여 온전히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점 8개와 공통점 1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차이점,

 

1. 특수상해죄는 고의범이고, 민식이법은 과실범이다.

 

2. 특수상해죄는 고의와 결과발생 시 처벌하는 범죄이나, 민식이법은 업무상 과실 없음 판명 시 불벌한다.

 

3. 특수상해죄는 전형적 고의 가중범으로 형 양정 시 불리하나, 민식이법은 과실이 미미하고 반면 피해자 측 과실이 있을 시 중형에 처하지 않는다.

 

4. 특수상해죄는 모든 사람을 피해자로 하고, 민식이법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피해자로 한다.

 

5.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 규정돼 있고, 민식이법은 상해 시 벌금형도 존재한다.

 

6. 특수상해죄는 1년~1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민식이법은 상해 시 1년~15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한다.

 

7. 특수상해죄는 중상해 발생 시 2년~20년의 징역형을 두고 있고, 민식이법은 중상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8. 특수상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민식이법은 미수를 벌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공통점,

 

1. 특수상해죄는 사망 시 상해치사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민식이법도 사망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같으나, 민식이법은 무기가 규정돼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두루 보면, 민식이법의 법정형 상한이 더 높다고 하여 특수상해죄라는 고의범을 자처할 경우 민식이법에 규정된 벌금형을 받지 못하고 무조건적 징역형에 처해진다.

 

민식이법은 징역형 중형이 가능하나 벌금형도 두고 있는 특징을, 특수상해죄는 징역형 상한에서는 민식이법보다 낮게 규정돼 중형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벌금형 규정이 없어 의무적으로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 경주의 피해 아동이 중상해로 판명될 경우 특수상해죄를 주장하다가는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라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중상해 가중처벌 규정이 따로이 없어 징역 1년~15년 또는 벌금형으로만 처벌된다.

 

민식이법을 주장할 경우 업무상 과실 없음이 판명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나, 애초부터 고의범인 특수상해죄를 자백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수상해죄는 전형적 고의 가중범이라서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반면, 민식이법은 처벌사안에 해당하더라도 운전자의 실제 과실이 약하고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었다면 중형을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의 징역형 상한이 높다고 하여, 고의로 어린이를 충격했다며 특수상해죄를 자백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참고적으로,

 

1. 하나의 행위가 고의범으로, 그리고 과실범으로 이중 적용될 수는 없다.

 

형법은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고의가 없을 경우 과실범 처벌규정을 검토하게 된다. 고의와 과실은 하나의 행위에서 양립 불가하다.

 

​2. 고의로 어린이를 향해 차량을 돌진시켰지만, 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특수폭행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61조)에 해당한다.

 

상해의 고의가 아니라 폭행의 고의로 차량을 돌진시켰는데 뜻밖에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치상 시 일반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사망 시 상해치사죄(3년 이상의 징역 : 제259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3. 민식이법은 특가 제5조의13 규정에 신설된 내용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가중죄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사건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통행속도 30km)를 초과하여 운전하였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운행의무 위반이 요구된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상해 발생 시 1년~15년 사이의 징역형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4. 민식이법에 비해 특가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죄는 징역형은 같고, 벌금형이 1천~3천만원으로 규정돼 더 높은 형을 보인다. 동 치사죄가 무기 또는 3년 이상을 규정한 것은 민식이법과 같다.

 

5. 민식이법에 비해 특가 제5조의3 제1항 뺑소니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이란 하한은 민식이법과 같으나 상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징역 30년까지 가능하고(가중 시 50년 : 형법 제42조), 벌금형은 500~3천만원으로 규정돼 민식이법 벌금형과 동일하다.

 

동 뺑소니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민식이법의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보다 무겁다.

 

필자가 저녁뉴스에서 위 내용을 설명한 것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http://www.tbc.co.kr/tbc_news/n14_newsview.html?p_no=20200529153940AE04290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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