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간 출신 공무원, 우수 성과내면 특별승진…처우 개선 추진

  • 흐림북창원11.3℃
  • 흐림철원-0.4℃
  • 구름조금서귀포20.0℃
  • 맑음고흥15.8℃
  • 구름많음순창군10.9℃
  • 구름많음서산12.4℃
  • 흐림부산15.2℃
  • 맑음영광군16.2℃
  • 구름많음순천14.2℃
  • 구름많음강릉12.8℃
  • 구름많음의령군8.1℃
  • 흐림북춘천-1.2℃
  • 구름조금안동8.0℃
  • 맑음장흥15.9℃
  • 구름많음통영14.5℃
  • 구름조금성산19.5℃
  • 구름조금진주11.9℃
  • 구름조금제주18.6℃
  • 맑음목포16.3℃
  • 구름조금완도13.5℃
  • 흐림영주7.4℃
  • 흐림동해11.8℃
  • 구름많음창원10.6℃
  • 흐림영월1.3℃
  • 구름조금수원7.5℃
  • 구름많음홍성9.3℃
  • 구름조금울릉도13.3℃
  • 맑음영덕14.7℃
  • 흐림인제0.5℃
  • 구름많음봉화11.4℃
  • 구름많음태백8.7℃
  • 구름많음거창9.9℃
  • 구름조금고산18.6℃
  • 맑음흑산도18.6℃
  • 구름많음북부산14.9℃
  • 구름조금북강릉11.5℃
  • 구름조금부여9.3℃
  • 구름많음남원12.0℃
  • 구름조금진도군15.8℃
  • 구름많음울산15.7℃
  • 흐림동두천3.7℃
  • 맑음부안14.9℃
  • 흐림문경6.9℃
  • 구름많음강화6.2℃
  • 구름많음광양시13.7℃
  • 흐림제천1.6℃
  • 흐림대전10.3℃
  • 맑음군산11.7℃
  • 맑음합천9.5℃
  • 구름많음남해10.4℃
  • 흐림홍천-0.5℃
  • 구름조금보성군15.0℃
  • 구름많음영천9.4℃
  • 흐림금산8.6℃
  • 구름많음함양군9.5℃
  • 구름조금의성8.8℃
  • 흐림김해시13.8℃
  • 흐림장수
  • 맑음고창군15.8℃
  • 구름많음보은7.1℃
  • 맑음광주16.8℃
  • 맑음포항16.1℃
  • 맑음고창15.9℃
  • 흐림여수12.4℃
  • 구름많음대관령4.8℃
  • 흐림양평1.8℃
  • 흐림거제12.4℃
  • 흐림원주0.9℃
  • 구름많음울진14.3℃
  • 맑음강진군15.9℃
  • 맑음정읍16.0℃
  • 구름많음상주7.1℃
  • 구름많음산청8.5℃
  • 맑음속초12.0℃
  • 구름많음밀양10.4℃
  • 흐림정선군2.5℃
  • 흐림세종6.0℃
  • 구름많음청송군10.3℃
  • 흐림백령도7.5℃
  • 흐림청주6.1℃
  • 흐림충주3.0℃
  • 구름많음경주시13.8℃
  • 구름많음인천8.7℃
  • 구름많음추풍령9.1℃
  • 흐림이천1.2℃
  • 흐림춘천-0.2℃
  • 흐림대구8.7℃
  • 맑음해남17.9℃
  • 구름조금파주3.5℃
  • 구름많음서울7.5℃
  • 구름많음임실13.9℃
  • 흐림천안7.2℃
  • 흐림서청주5.6℃
  • 맑음보령15.5℃
  • 맑음전주17.8℃
  • 구름조금구미7.5℃
  • 흐림양산시14.4℃

민간 출신 공무원, 우수 성과내면 특별승진…처우 개선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16 14:14:00
  • -
  • +
  • 인쇄

인사처.jpg
 
개방형 직위 민간 인재의 장기 근무 활성화 등 처우 개선 지속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내면 계약기간 중에도 특별승진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 인재에게 특별승진에 준하는 채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민간 임용자에게 성과에 맞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민간 임용자가 임기 중 뛰어난 성과가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승진 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었다.

 

이번 개정은 탁월한 성과를 내고 성과연봉 평가에서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 임기 중에도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실상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우수한 민간 인재들이 실질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둔 인사 운영이 기대된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9월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근무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연봉 책정 상한도 확대하는 등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다. 부처가 임용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있는 상한을 고위공무원단 170%→200%, 과장급 150%→170%로 확대했다.

 

황서종 처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인 이번 개정안은 민간 인재가 공직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개방형 직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유능한 민간 인재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공직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