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간 출신 공무원, 우수 성과내면 특별승진…처우 개선 추진

  • 구름많음합천12.2℃
  • 구름많음부산18.8℃
  • 흐림세종12.2℃
  • 흐림강화9.1℃
  • 구름많음거제14.4℃
  • 흐림밀양11.0℃
  • 흐림보령11.6℃
  • 흐림대관령8.5℃
  • 구름많음북부산18.5℃
  • 구름많음김해시18.5℃
  • 흐림양평5.3℃
  • 구름많음광주15.7℃
  • 박무목포13.4℃
  • 흐림동해15.0℃
  • 흐림태백11.1℃
  • 비인천8.7℃
  • 구름많음거창9.0℃
  • 구름많음완도16.1℃
  • 구름많음서귀포21.0℃
  • 구름많음울릉도15.4℃
  • 흐림부안12.2℃
  • 흐림강릉14.3℃
  • 흐림영월4.8℃
  • 구름조금제주19.9℃
  • 구름많음고산20.0℃
  • 흐림안동7.8℃
  • 구름많음산청10.1℃
  • 구름많음고흥17.4℃
  • 흐림금산14.0℃
  • 구름많음영천11.9℃
  • 흐림고창13.1℃
  • 구름많음의령군9.7℃
  • 박무북춘천4.5℃
  • 구름많음광양시14.5℃
  • 흐림정선군11.5℃
  • 구름조금진주12.1℃
  • 박무흑산도11.7℃
  • 비서울10.2℃
  • 흐림청주12.8℃
  • 비북강릉14.1℃
  • 흐림추풍령10.8℃
  • 구름많음백령도5.9℃
  • 흐림보성군15.4℃
  • 흐림정읍13.8℃
  • 구름많음함양군9.4℃
  • 구름많음통영16.7℃
  • 박무전주13.2℃
  • 흐림임실13.3℃
  • 흐림충주7.8℃
  • 흐림서산10.8℃
  • 구름많음순창군13.2℃
  • 흐림영광군12.6℃
  • 구름많음남해11.6℃
  • 구름많음성산19.9℃
  • 박무홍성11.8℃
  • 흐림영주6.7℃
  • 흐림고창군13.6℃
  • 구름많음북창원14.6℃
  • 흐림수원10.2℃
  • 흐림경주시16.1℃
  • 구름많음울산18.0℃
  • 흐림진도군15.5℃
  • 구름많음장수13.9℃
  • 구름많음강진군15.8℃
  • 흐림부여13.7℃
  • 흐림상주5.9℃
  • 연무여수14.8℃
  • 흐림동두천8.6℃
  • 흐림속초15.4℃
  • 구름조금의성11.2℃
  • 흐림군산10.7℃
  • 구름많음구미11.8℃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청송군10.9℃
  • 흐림홍천4.9℃
  • 구름많음장흥15.9℃
  • 구름많음남원13.4℃
  • 흐림이천5.4℃
  • 박무창원14.7℃
  • 흐림보은6.8℃
  • 흐림순천15.2℃
  • 흐림문경5.7℃
  • 흐림제천6.0℃
  • 박무대전12.3℃
  • 흐림원주6.4℃
  • 흐림천안9.7℃
  • 흐림울진16.0℃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춘천5.0℃
  • 흐림서청주11.8℃
  • 구름많음양산시18.8℃
  • 흐림인제10.7℃
  • 연무대구12.0℃
  • 구름많음포항17.6℃
  • 흐림파주8.3℃
  • 흐림철원7.8℃
  • 흐림봉화6.0℃

민간 출신 공무원, 우수 성과내면 특별승진…처우 개선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16 14:14:00
  • -
  • +
  • 인쇄

인사처.jpg
 
개방형 직위 민간 인재의 장기 근무 활성화 등 처우 개선 지속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내면 계약기간 중에도 특별승진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 인재에게 특별승진에 준하는 채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민간 임용자에게 성과에 맞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민간 임용자가 임기 중 뛰어난 성과가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승진 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었다.

 

이번 개정은 탁월한 성과를 내고 성과연봉 평가에서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 임기 중에도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실상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우수한 민간 인재들이 실질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둔 인사 운영이 기대된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9월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근무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연봉 책정 상한도 확대하는 등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다. 부처가 임용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있는 상한을 고위공무원단 170%→200%, 과장급 150%→170%로 확대했다.

 

황서종 처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인 이번 개정안은 민간 인재가 공직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개방형 직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유능한 민간 인재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공직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