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시 등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 맑음통영2.1℃
  • 맑음남원-2.3℃
  • 맑음강릉1.4℃
  • 맑음제주5.0℃
  • 맑음청주-1.0℃
  • 맑음수원-2.3℃
  • 맑음울산1.0℃
  • 맑음영광군-1.5℃
  • 맑음울진1.7℃
  • 맑음봉화-5.6℃
  • 맑음양평-1.3℃
  • 맑음보은-3.9℃
  • 맑음홍천-3.7℃
  • 맑음양산시1.8℃
  • 맑음군산-2.6℃
  • 맑음영월-3.8℃
  • 맑음영천-2.6℃
  • 구름많음백령도-0.2℃
  • 구름조금흑산도3.7℃
  • 맑음충주-4.9℃
  • 맑음함양군-3.2℃
  • 맑음임실-1.3℃
  • 맑음청송군-6.6℃
  • 맑음밀양-0.6℃
  • 맑음천안-1.4℃
  • 맑음구미-0.6℃
  • 맑음태백-5.4℃
  • 맑음거창-4.6℃
  • 맑음여수2.5℃
  • 맑음성산3.1℃
  • 맑음순창군-2.2℃
  • 맑음문경-3.3℃
  • 맑음의령군-5.1℃
  • 맑음제천-5.7℃
  • 맑음고흥-0.1℃
  • 맑음광주0.1℃
  • 맑음목포0.8℃
  • 맑음진주-2.7℃
  • 맑음속초0.6℃
  • 맑음장흥0.0℃
  • 맑음고창-1.8℃
  • 맑음북강릉0.2℃
  • 맑음대전-2.6℃
  • 맑음정선군-4.7℃
  • 맑음북창원2.4℃
  • 맑음파주-4.6℃
  • 맑음부여-2.2℃
  • 맑음춘천-4.8℃
  • 맑음대구0.9℃
  • 맑음진도군1.8℃
  • 맑음부안-0.6℃
  • 맑음세종-2.1℃
  • 맑음거제3.6℃
  • 맑음대관령-6.9℃
  • 맑음부산2.6℃
  • 맑음북춘천-4.4℃
  • 맑음동두천-4.0℃
  • 맑음서울-1.5℃
  • 맑음고창군-0.5℃
  • 맑음경주시1.1℃
  • 맑음영주-1.3℃
  • 맑음의성-5.0℃
  • 맑음김해시1.6℃
  • 맑음인천-1.7℃
  • 맑음서귀포7.4℃
  • 맑음정읍-1.1℃
  • 맑음전주-1.5℃
  • 맑음북부산2.4℃
  • 맑음보령-2.1℃
  • 맑음광양시0.7℃
  • 맑음보성군1.5℃
  • 맑음강화-2.7℃
  • 맑음이천-1.6℃
  • 맑음산청-1.4℃
  • 맑음고산5.1℃
  • 맑음영덕1.6℃
  • 맑음합천-2.5℃
  • 맑음안동-1.9℃
  • 맑음인제-4.1℃
  • 맑음창원2.6℃
  • 맑음포항2.0℃
  • 맑음동해1.9℃
  • 맑음서청주-2.6℃
  • 맑음강진군0.6℃
  • 맑음남해3.2℃
  • 맑음추풍령-2.5℃
  • 맑음해남1.1℃
  • 구름조금완도0.6℃
  • 맑음상주-1.2℃
  • 맑음원주-3.5℃
  • 맑음서산-4.0℃
  • 맑음순천-1.5℃
  • 맑음금산-3.7℃
  • 맑음장수-4.9℃
  • 구름조금울릉도3.0℃
  • 맑음철원-5.8℃
  • 맑음홍성-1.7℃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시 등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18 13:46: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및 구의회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인권을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이 매우 중요”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최근 서울시 관내 자치구 인권기본조례 현황을 살펴보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7곳)와 제정은 되었으나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가 여러 곳 확인됐다”라며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에는 조례의 시급한 제정을, 제정은 되어 있으나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에는 인권기본조례의 개정을 포함한 보완 조치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기본조례가 실질적으로 제정 및 개정되었는지 각 자치구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필요하면 산하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인권기본조례의 제정 등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추진에 법률적 조력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