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금전채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

  • 맑음파주12.4℃
  • 구름많음속초11.4℃
  • 맑음이천18.7℃
  • 맑음청주19.9℃
  • 흐림경주시13.5℃
  • 구름많음부산16.6℃
  • 흐림거제16.3℃
  • 구름많음남원16.6℃
  • 맑음안동14.1℃
  • 맑음서산12.6℃
  • 흐림영광군14.8℃
  • 구름많음서울18.3℃
  • 흐림광주19.2℃
  • 구름많음김해시17.4℃
  • 구름많음철원14.8℃
  • 맑음원주19.4℃
  • 흐림순천13.0℃
  • 흐림밀양16.9℃
  • 맑음대관령5.6℃
  • 맑음강화13.0℃
  • 흐림합천17.8℃
  • 구름많음부안13.4℃
  • 흐림고흥14.4℃
  • 구름많음인제12.3℃
  • 맑음봉화8.5℃
  • 흐림해남14.9℃
  • 맑음제천12.1℃
  • 구름많음구미13.4℃
  • 맑음의령군14.8℃
  • 구름많음동두천15.7℃
  • 흐림보성군13.9℃
  • 흐림목포15.5℃
  • 흐림여수16.3℃
  • 맑음충주14.8℃
  • 흐림남해16.5℃
  • 구름많음산청16.8℃
  • 맑음양평17.4℃
  • 구름많음울진10.3℃
  • 맑음홍성14.0℃
  • 맑음부여14.3℃
  • 맑음동해11.7℃
  • 흐림거창15.7℃
  • 맑음정선군10.3℃
  • 구름많음정읍14.7℃
  • 구름많음서귀포17.8℃
  • 흐림대구14.4℃
  • 구름많음영덕10.1℃
  • 맑음보령11.5℃
  • 흐림포항13.6℃
  • 맑음세종18.1℃
  • 맑음천안13.7℃
  • 흐림장흥14.3℃
  • 구름많음장수14.7℃
  • 맑음태백7.8℃
  • 맑음서청주15.4℃
  • 흐림울산13.5℃
  • 맑음추풍령13.6℃
  • 맑음홍천16.6℃
  • 구름많음북부산16.7℃
  • 흐림양산시16.8℃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금산14.2℃
  • 흐림고창군15.0℃
  • 흐림고창14.4℃
  • 흐림순창군16.3℃
  • 맑음대전19.0℃
  • 맑음영월14.9℃
  • 맑음군산12.9℃
  • 맑음보은14.8℃
  • 맑음의성11.1℃
  • 구름많음청송군9.9℃
  • 흐림진도군14.2℃
  • 구름많음임실15.3℃
  • 구름많음함양군16.5℃
  • 구름많음울릉도12.7℃
  • 흐림영천13.1℃
  • 흐림광양시16.8℃
  • 맑음문경12.9℃
  • 맑음강릉12.5℃
  • 구름많음진주14.1℃
  • 구름많음북창원19.3℃
  • 맑음인천15.9℃
  • 맑음백령도12.2℃
  • 구름많음춘천17.4℃
  • 맑음영주10.5℃
  • 흐림완도15.7℃
  • 맑음상주15.0℃
  • 맑음수원13.3℃
  • 맑음북강릉10.2℃
  • 흐림통영16.8℃
  • 구름많음창원17.0℃
  • 흐림성산16.6℃
  • 흐림강진군15.7℃
  • 흐림제주16.6℃
  • 구름많음북춘천15.0℃
  • 맑음전주16.6℃
  • 흐림흑산도13.8℃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금전채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19 09:52:00
  • -
  • +
  • 인쇄
강동호.jpg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금전채권과 가압류(1) :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경우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금전채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압류와 관련한 상담이나 의뢰가 자주 있습니다.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제때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때 피해자들이 변호사에게 주로 상담하는 내용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채권자 입장에서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승소를 하여도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탕진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많이 존재하여, 나중에는 승소한 채권자가 제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가 의뢰받은 사안을 중심으로 가압류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호에서는 가압류의 필요성과 그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가압류의 필요성

가압류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통장의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은닉하게 되는 경우,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가압류가 유용합니다.

   

3. 가압류 신청의 요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거나 물품대금청구권과 같은 청구채권인 보전해 두어야 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전해 두지 않으면 판결이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 자체가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이 아닌 권리는 그 피보전권리로 할 수 없습니다.

 

나.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재판시까지는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어야 합니다.

 

다.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그 피보전권리는 총상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이 가능한 권리이어야 합니다.

 

라.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향후 압류를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을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사건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신분과 나이,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4. 맺으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채권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를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미리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여러 대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미지급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계약내용을 상세히 계약서에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친한 사이라도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나중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금전채권 #미수금 #대여금 #대금 #보전처분 #금전청구 #사기 #대금청구 #가처분 #물품대금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