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원칙 관련 판례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 맑음전주24.8℃
  • 흐림북강릉20.8℃
  • 구름많음남해21.5℃
  • 구름많음대구22.7℃
  • 구름많음이천23.1℃
  • 맑음흑산도18.0℃
  • 흐림북부산23.0℃
  • 구름많음영월21.4℃
  • 흐림부산21.8℃
  • 구름많음울릉도18.3℃
  • 구름많음천안22.4℃
  • 흐림성산21.4℃
  • 구름많음춘천22.9℃
  • 맑음안동22.3℃
  • 맑음구미24.0℃
  • 맑음대전25.2℃
  • 구름많음임실23.0℃
  • 흐림동두천22.3℃
  • 흐림의령군23.7℃
  • 흐림서울24.0℃
  • 구름많음서산20.8℃
  • 구름많음경주시20.7℃
  • 맑음정읍22.3℃
  • 구름많음충주23.7℃
  • 구름많음울산20.4℃
  • 흐림인제20.1℃
  • 흐림창원23.3℃
  • 구름많음부여22.7℃
  • 흐림대관령16.0℃
  • 구름많음여수22.9℃
  • 구름많음포항21.1℃
  • 흐림철원21.9℃
  • 구름많음홍천22.9℃
  • 구름많음합천24.1℃
  • 구름많음원주24.9℃
  • 맑음장수22.0℃
  • 맑음순창군24.4℃
  • 흐림양산시23.1℃
  • 구름많음함양군24.0℃
  • 흐림제주22.5℃
  • 구름많음산청23.0℃
  • 흐림인천22.9℃
  • 구름많음해남23.3℃
  • 구름많음보은24.4℃
  • 구름많음장흥23.4℃
  • 흐림속초20.8℃
  • 구름많음순천21.4℃
  • 구름많음영주21.5℃
  • 구름많음거제21.1℃
  • 구름많음광양시22.7℃
  • 맑음보령22.4℃
  • 흐림백령도16.5℃
  • 흐림보성군23.4℃
  • 맑음의성22.4℃
  • 흐림북창원23.6℃
  • 맑음추풍령21.7℃
  • 맑음고창21.2℃
  • 구름많음진도군22.2℃
  • 구름많음태백15.2℃
  • 구름많음세종24.3℃
  • 구름많음동해20.7℃
  • 구름많음수원24.1℃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많음서청주24.0℃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강진군23.7℃
  • 흐림정선군19.8℃
  • 맑음청송군19.0℃
  • 흐림밀양23.9℃
  • 구름많음완도21.4℃
  • 구름많음영천20.9℃
  • 구름많음진주21.5℃
  • 맑음영덕18.1℃
  • 구름많음북춘천22.9℃
  • 구름많음문경22.6℃
  • 흐림파주20.3℃
  • 맑음남원23.9℃
  • 흐림고산21.4℃
  • 맑음군산23.0℃
  • 구름많음홍성21.9℃
  • 맑음부안21.3℃
  • 맑음고창군21.9℃
  • 구름많음제천21.4℃
  • 흐림강화22.2℃
  • 구름많음고흥22.4℃
  • 구름많음통영21.1℃
  • 구름많음봉화20.2℃
  • 맑음광주25.0℃
  • 구름많음목포24.6℃
  • 구름많음울진20.1℃
  • 맑음영광군20.8℃
  • 맑음상주23.3℃
  • 흐림서귀포22.2℃
  • 흐림김해시22.3℃
  • 흐림강릉21.8℃
  • 맑음금산24.0℃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원칙 관련 판례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22 10:0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7KUzmBmOtk1khrPZ.jp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원칙 관련 판례>


대부업법에서 말하는 ‘금전의 대부’에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 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의뢰인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PIN) 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하여 의뢰인들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22%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금액을 대부해 준 다음 위 핀 번호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일정한 할인료를 공제한 금전을 교부하고 이와 상환하여 교부받은 상품권은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의 일종인 점,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상품권 할인 매입은 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관계는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종료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9.9.26. 2018도7682).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