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 간소화, ‘나 홀로 행정심판’ 쉬워진다

  • 맑음춘천-4.0℃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화-2.3℃
  • 맑음의령군-4.2℃
  • 맑음진주-0.7℃
  • 맑음군산-1.7℃
  • 맑음금산-2.7℃
  • 구름조금고산5.2℃
  • 맑음상주-1.2℃
  • 맑음고흥0.3℃
  • 맑음합천-1.2℃
  • 맑음서산-2.9℃
  • 맑음동두천-3.3℃
  • 맑음북강릉-0.2℃
  • 맑음영천-1.2℃
  • 맑음장수-4.1℃
  • 맑음정선군-3.0℃
  • 맑음청송군-5.2℃
  • 맑음서울-1.6℃
  • 맑음태백-4.2℃
  • 맑음영덕1.8℃
  • 맑음남해2.6℃
  • 맑음봉화-4.5℃
  • 맑음장흥0.6℃
  • 맑음대전-2.0℃
  • 맑음서청주-2.7℃
  • 맑음홍성-1.0℃
  • 맑음속초0.7℃
  • 맑음추풍령-1.7℃
  • 맑음울진1.8℃
  • 맑음통영2.2℃
  • 맑음양산시2.2℃
  • 구름많음흑산도3.5℃
  • 맑음인천-1.2℃
  • 맑음광주1.0℃
  • 구름많음백령도-0.2℃
  • 맑음완도1.0℃
  • 맑음밀양0.1℃
  • 맑음진도군2.0℃
  • 맑음성산3.9℃
  • 맑음홍천-2.8℃
  • 맑음여수2.7℃
  • 맑음순창군0.2℃
  • 맑음목포0.9℃
  • 맑음수원-2.2℃
  • 맑음김해시1.7℃
  • 맑음구미-0.5℃
  • 맑음강릉1.9℃
  • 맑음인제-2.1℃
  • 맑음울산1.1℃
  • 맑음정읍-0.4℃
  • 맑음충주-3.9℃
  • 맑음고창군-1.1℃
  • 맑음보령-2.6℃
  • 맑음해남1.2℃
  • 맑음광양시1.2℃
  • 맑음동해2.6℃
  • 맑음제주5.1℃
  • 맑음보은-2.7℃
  • 맑음부안0.3℃
  • 맑음대관령-5.7℃
  • 맑음의성-3.8℃
  • 맑음파주-3.5℃
  • 맑음제천-3.1℃
  • 맑음강진군1.3℃
  • 맑음세종-2.0℃
  • 맑음거제4.0℃
  • 맑음북부산3.0℃
  • 맑음부여-1.3℃
  • 맑음철원-5.1℃
  • 맑음영주-0.9℃
  • 맑음거창-3.1℃
  • 맑음산청-0.2℃
  • 맑음남원-0.4℃
  • 맑음부산2.9℃
  • 맑음영광군0.5℃
  • 맑음전주-0.6℃
  • 비울릉도3.3℃
  • 맑음천안-1.3℃
  • 맑음북춘천-3.9℃
  • 맑음대구2.1℃
  • 맑음순천-0.3℃
  • 맑음고창-2.1℃
  • 맑음문경-2.7℃
  • 맑음이천-1.2℃
  • 맑음임실-0.6℃
  • 맑음포항2.4℃
  • 맑음청주-0.7℃
  • 맑음안동-1.3℃
  • 맑음경주시0.6℃
  • 맑음영월-3.2℃
  • 맑음북창원3.1℃
  • 맑음함양군-1.9℃
  • 맑음창원3.2℃
  • 맑음서귀포8.4℃
  • 맑음양평-1.4℃
  • 맑음원주-2.6℃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 간소화, ‘나 홀로 행정심판’ 쉬워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06 13:3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원회.jpg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나의 사건 검색’ 기능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나 홀로 행정심판’이 간편해진다. 2020년 7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일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온라인 행정심판에 사건 검색 기능이 강화돼 행정심판 청구 단계별로 사건 진행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19일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11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80여 건의 행정심판사건에 국선대리인 선임이 이뤄졌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증빙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증빙서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이상 4종이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는 “7월 1일부터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특히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까지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행정심판의 ‘나의 사건 검색 기능’이 강화돼 행정심판 청구 단계별 사건 진행현황과 제출서류 송달 여부 등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국민에게 큰 불편으로 다가오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체감도 높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