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개방형 민간 임용자, 우수 성과내면 ‘특별승진’

  • 흐림인제-0.3℃
  • 흐림금산-2.1℃
  • 구름많음서산1.2℃
  • 흐림정읍1.4℃
  • 연무청주2.0℃
  • 박무서울4.7℃
  • 흐림순창군-2.9℃
  • 흐림영주-1.6℃
  • 흐림산청-2.7℃
  • 구름많음고창군1.3℃
  • 흐림천안-1.0℃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영월-3.7℃
  • 구름많음정선군-4.2℃
  • 연무안동-1.9℃
  • 흐림의성-4.0℃
  • 맑음장흥-3.1℃
  • 구름많음순천-3.8℃
  • 흐림이천-0.9℃
  • 흐림서귀포10.4℃
  • 박무목포2.8℃
  • 흐림동해8.0℃
  • 흐림문경-0.5℃
  • 맑음남해1.4℃
  • 흐림경주시-1.7℃
  • 흐림속초10.0℃
  • 맑음부안2.8℃
  • 맑음고흥-2.8℃
  • 구름많음부산8.6℃
  • 흐림구미-1.0℃
  • 맑음강진군-1.0℃
  • 흐림의령군-4.1℃
  • 흐림춘천-0.1℃
  • 흐림울릉도7.8℃
  • 박무전주2.3℃
  • 흐림청송군-5.3℃
  • 구름많음제천-3.6℃
  • 흐림남원-2.0℃
  • 흐림봉화-4.4℃
  • 구름많음원주-1.5℃
  • 구름많음창원3.0℃
  • 박무인천5.4℃
  • 연무북강릉7.5℃
  • 맑음통영3.3℃
  • 흐림충주-1.8℃
  • 구름많음장수-4.2℃
  • 박무수원2.5℃
  • 구름많음홍천-1.0℃
  • 흐림고산9.0℃
  • 맑음진도군-0.5℃
  • 흐림북창원3.1℃
  • 흐림세종0.3℃
  • 흐림강릉9.9℃
  • 맑음영천-2.9℃
  • 연무포항6.8℃
  • 흐림밀양-2.1℃
  • 맑음거제2.6℃
  • 흐림보령3.5℃
  • 연무대구-0.1℃
  • 흐림거창-3.5℃
  • 흐림부여-1.3℃
  • 흐림성산10.2℃
  • 흐림양산시0.5℃
  • 구름많음추풍령-1.3℃
  • 박무흑산도6.4℃
  • 안개홍성-0.9℃
  • 흐림진주-3.0℃
  • 흐림서청주-1.8℃
  • 박무광주1.6℃
  • 맑음광양시3.6℃
  • 흐림군산0.3℃
  • 구름많음영광군0.3℃
  • 맑음완도2.5℃
  • 박무대전1.0℃
  • 흐림합천-1.5℃
  • 흐림태백2.9℃
  • 박무북춘천-0.6℃
  • 흐림파주2.2℃
  • 흐림김해시2.5℃
  • 박무북부산-0.9℃
  • 흐림대관령1.6℃
  • 흐림임실-2.6℃
  • 흐림철원1.4℃
  • 구름많음양평0.7℃
  • 흐림영덕7.4℃
  • 구름많음강화4.5℃
  • 맑음해남-1.9℃
  • 구름많음고창-0.5℃
  • 흐림보은-2.1℃
  • 박무여수5.0℃
  • 흐림함양군-3.3℃
  • 흐림제주8.6℃
  • 안개백령도4.4℃
  • 연무울산2.1℃
  • 맑음보성군-1.1℃
  • 흐림상주-0.3℃
  • 흐림울진7.9℃

개방형 민간 임용자, 우수 성과내면 ‘특별승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01 11:08:00
  • -
  • +
  • 인쇄

인사처.jpg
 
민간 출신 공무원, 임기 중에도 상위 직급으로 재채용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개방형 직위 제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내면 특별승진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민간 임용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에 준하는 채용을 허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임기 중 민간 임용자에게 뛰어난 성과가 있더라도 3년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승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 임기의 4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면 임기 중에도 3급으로 재채용, 사실상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그간 정부에서는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해 신분이나 보수 관련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인사처가 출범한 2014년 14.9%(64명)이었던 민간 임용률이 지난해 43.2%(198명)로 크게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이에 더해 이번에 우수 민간 인재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임기 중 승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그동안 민간 인재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보수 수준을 높이는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 개방이 대폭 확대됐다”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유능한 민간 인재가 더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공직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