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개방형 민간 임용자, 우수 성과내면 ‘특별승진’

  • 흐림부여-1.1℃
  • 흐림천안-1.1℃
  • 맑음진주-3.3℃
  • 박무울릉도8.0℃
  • 흐림동해7.0℃
  • 흐림철원1.6℃
  • 흐림고창군3.0℃
  • 흐림의령군-4.0℃
  • 흐림금산-2.6℃
  • 흐림영천-3.4℃
  • 흐림청송군-5.1℃
  • 맑음순창군-2.6℃
  • 흐림파주2.0℃
  • 구름많음영월-3.8℃
  • 구름많음정선군-4.2℃
  • 흐림군산
  • 구름많음창원2.5℃
  • 흐림서산1.0℃
  • 흐림동두천2.5℃
  • 구름많음영광군1.3℃
  • 맑음고흥-2.5℃
  • 흐림대관령1.5℃
  • 구름많음통영3.8℃
  • 맑음강진군-1.1℃
  • 박무인천5.5℃
  • 맑음보성군-3.5℃
  • 박무서울4.6℃
  • 흐림제주9.2℃
  • 구름많음봉화-4.8℃
  • 흐림제천-3.8℃
  • 흐림의성-3.9℃
  • 맑음김해시2.2℃
  • 흐림거창-3.9℃
  • 흐림상주-1.0℃
  • 맑음남해1.2℃
  • 흐림영덕6.9℃
  • 구름많음이천-1.5℃
  • 박무수원2.0℃
  • 흐림강릉9.8℃
  • 흐림장수-4.2℃
  • 연무안동-1.7℃
  • 구름많음원주-1.3℃
  • 흐림밀양-2.0℃
  • 구름많음세종0.2℃
  • 구름많음보령3.1℃
  • 연무대구0.0℃
  • 맑음해남-2.1℃
  • 흐림산청-2.7℃
  • 흐림충주-1.6℃
  • 맑음북창원2.8℃
  • 구름많음양산시0.5℃
  • 흐림보은-2.5℃
  • 연무북강릉7.6℃
  • 흐림합천-1.5℃
  • 흐림울진8.0℃
  • 연무포항6.1℃
  • 흐림속초10.5℃
  • 구름많음진도군-0.1℃
  • 구름많음추풍령-2.6℃
  • 연무청주1.6℃
  • 구름많음정읍2.2℃
  • 구름많음서청주-2.0℃
  • 박무전주2.6℃
  • 박무목포2.6℃
  • 흐림경주시-1.7℃
  • 구름많음부안4.0℃
  • 흐림인제0.0℃
  • 구름많음양평0.1℃
  • 맑음순천-3.9℃
  • 구름많음영주-1.8℃
  • 박무대전0.5℃
  • 흐림태백3.7℃
  • 맑음광양시2.8℃
  • 흐림고산9.6℃
  • 흐림남원-2.2℃
  • 구름많음춘천-0.1℃
  • 박무북부산-0.4℃
  • 안개홍성-1.3℃
  • 맑음완도1.7℃
  • 흐림문경-0.7℃
  • 연무울산4.0℃
  • 흐림구미-1.5℃
  • 구름많음홍천-0.7℃
  • 비서귀포10.6℃
  • 흐림함양군-3.4℃
  • 박무흑산도6.7℃
  • 맑음장흥-3.0℃
  • 안개백령도4.7℃
  • 흐림성산9.8℃
  • 박무광주1.6℃
  • 흐림고창-0.3℃
  • 맑음부산8.1℃
  • 흐림임실-2.5℃
  • 박무북춘천-0.6℃
  • 흐림강화4.8℃
  • 박무여수3.9℃
  • 구름많음거제2.6℃

개방형 민간 임용자, 우수 성과내면 ‘특별승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01 11:08:00
  • -
  • +
  • 인쇄

인사처.jpg
 
민간 출신 공무원, 임기 중에도 상위 직급으로 재채용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개방형 직위 제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내면 특별승진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민간 임용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에 준하는 채용을 허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임기 중 민간 임용자에게 뛰어난 성과가 있더라도 3년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승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 임기의 4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면 임기 중에도 3급으로 재채용, 사실상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그간 정부에서는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해 신분이나 보수 관련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인사처가 출범한 2014년 14.9%(64명)이었던 민간 임용률이 지난해 43.2%(198명)로 크게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이에 더해 이번에 우수 민간 인재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임기 중 승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그동안 민간 인재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보수 수준을 높이는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 개방이 대폭 확대됐다”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유능한 민간 인재가 더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공직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