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우정사업본부,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 관련법령 개정 추진

  • 박무서울4.6℃
  • 흐림금산-2.6℃
  • 흐림고창-0.3℃
  • 구름많음보령3.1℃
  • 흐림청송군-5.1℃
  • 흐림군산
  • 흐림영덕6.9℃
  • 박무북부산-0.4℃
  • 맑음진주-3.3℃
  • 구름많음진도군-0.1℃
  • 흐림태백3.7℃
  • 구름많음통영3.8℃
  • 연무안동-1.7℃
  • 흐림경주시-1.7℃
  • 안개홍성-1.3℃
  • 맑음남해1.2℃
  • 흐림강화4.8℃
  • 흐림구미-1.5℃
  • 흐림동두천2.5℃
  • 흐림고산9.6℃
  • 박무여수3.9℃
  • 연무울산4.0℃
  • 흐림상주-1.0℃
  • 연무청주1.6℃
  • 흐림천안-1.1℃
  • 흐림제천-3.8℃
  • 구름많음정읍2.2℃
  • 흐림산청-2.7℃
  • 구름많음정선군-4.2℃
  • 흐림동해7.0℃
  • 흐림성산9.8℃
  • 흐림의성-3.9℃
  • 흐림영천-3.4℃
  • 맑음부산8.1℃
  • 박무목포2.6℃
  • 박무수원2.0℃
  • 흐림제주9.2℃
  • 흐림함양군-3.4℃
  • 흐림강릉9.8℃
  • 구름많음거제2.6℃
  • 흐림장수-4.2℃
  • 맑음순천-3.9℃
  • 박무울릉도8.0℃
  • 흐림의령군-4.0℃
  • 구름많음원주-1.3℃
  • 안개백령도4.7℃
  • 박무대전0.5℃
  • 비서귀포10.6℃
  • 흐림문경-0.7℃
  • 흐림충주-1.6℃
  • 맑음강진군-1.1℃
  • 흐림인제0.0℃
  • 박무북춘천-0.6℃
  • 흐림서산1.0℃
  • 맑음광양시2.8℃
  • 흐림고창군3.0℃
  • 구름많음춘천-0.1℃
  • 흐림철원1.6℃
  • 맑음고흥-2.5℃
  • 구름많음양평0.1℃
  • 흐림밀양-2.0℃
  • 맑음해남-2.1℃
  • 맑음순창군-2.6℃
  • 맑음김해시2.2℃
  • 구름많음부안4.0℃
  • 흐림부여-1.1℃
  • 박무광주1.6℃
  • 맑음북창원2.8℃
  • 구름많음창원2.5℃
  • 흐림속초10.5℃
  • 연무대구0.0℃
  • 흐림남원-2.2℃
  • 맑음보성군-3.5℃
  • 구름많음이천-1.5℃
  • 흐림임실-2.5℃
  • 흐림보은-2.5℃
  • 구름많음양산시0.5℃
  • 구름많음서청주-2.0℃
  • 맑음장흥-3.0℃
  • 구름많음영주-1.8℃
  • 구름많음세종0.2℃
  • 박무흑산도6.7℃
  • 구름많음영광군1.3℃
  • 구름많음영월-3.8℃
  • 흐림대관령1.5℃
  • 연무북강릉7.6℃
  • 박무전주2.6℃
  • 구름많음홍천-0.7℃
  • 흐림울진8.0℃
  • 구름많음추풍령-2.6℃
  • 흐림거창-3.9℃
  • 맑음완도1.7℃
  • 박무인천5.5℃
  • 연무포항6.1℃
  • 흐림파주2.0℃
  • 구름많음봉화-4.8℃
  • 흐림합천-1.5℃

우정사업본부,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 관련법령 개정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07 12:13: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ue1JTmQmIwO1EvCVQ8p.jpg
 
감염병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비대면 배달’ 근거 마련

고객‧집배원 안전위해 문자전송‧전화 등 활용 비대면 배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는 감염병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의 등기우편물을 비대면 배달할 수 있도록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등기우편물은 「우편법 시행령」제42조제3항에서 본인이나 동거인 등에 배달하거나, 무인우편물보관함과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등기우편물을 대면 접촉 없이 배달할 수 있도록 시험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의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문자전송, 전화 등을 활용하여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을 할 수 있다. 비대면 배달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 후 관련 고시를 제정해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