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개최

  • 맑음북부산15.1℃
  • 맑음울릉도11.9℃
  • 맑음진도군12.1℃
  • 맑음금산12.0℃
  • 맑음대구13.9℃
  • 맑음부여10.9℃
  • 맑음경주시14.1℃
  • 맑음순창군12.1℃
  • 맑음고산12.2℃
  • 맑음강릉14.8℃
  • 맑음울산14.5℃
  • 흐림철원6.2℃
  • 맑음양산시15.0℃
  • 맑음북강릉15.2℃
  • 구름많음서산8.4℃
  • 맑음해남12.3℃
  • 흐림춘천6.9℃
  • 맑음강진군14.1℃
  • 맑음영광군11.3℃
  • 맑음상주12.8℃
  • 맑음천안11.9℃
  • 맑음의성13.1℃
  • 맑음봉화10.9℃
  • 맑음고창12.6℃
  • 맑음목포11.3℃
  • 맑음이천10.7℃
  • 맑음고흥13.3℃
  • 맑음합천15.7℃
  • 맑음영천13.7℃
  • 맑음울진15.9℃
  • 맑음영월10.9℃
  • 연무전주12.3℃
  • 맑음영덕14.1℃
  • 맑음거창14.6℃
  • 맑음보성군13.4℃
  • 연무홍성9.7℃
  • 맑음남원12.3℃
  • 연무흑산도13.4℃
  • 맑음부안12.5℃
  • 맑음청송군11.6℃
  • 맑음장흥14.3℃
  • 연무인천7.3℃
  • 맑음제주14.7℃
  • 맑음거제11.2℃
  • 맑음산청13.9℃
  • 연무청주11.6℃
  • 맑음세종11.4℃
  • 맑음추풍령11.6℃
  • 연무수원9.9℃
  • 맑음순천13.3℃
  • 맑음진주13.6℃
  • 맑음원주9.0℃
  • 맑음밀양14.3℃
  • 맑음여수10.7℃
  • 맑음구미13.9℃
  • 맑음충주10.8℃
  • 맑음의령군13.7℃
  • 맑음창원12.5℃
  • 연무서울7.8℃
  • 맑음부산12.9℃
  • 맑음문경12.2℃
  • 맑음보은11.3℃
  • 맑음대관령6.5℃
  • 맑음성산14.2℃
  • 맑음안동12.5℃
  • 맑음남해12.9℃
  • 맑음김해시14.7℃
  • 박무백령도5.3℃
  • 맑음포항14.8℃
  • 맑음통영11.9℃
  • 맑음북창원14.7℃
  • 맑음태백7.7℃
  • 맑음광양시14.3℃
  • 맑음정읍12.1℃
  • 맑음함양군13.7℃
  • 맑음보령9.7℃
  • 맑음양평9.0℃
  • 맑음서귀포13.3℃
  • 맑음고창군12.6℃
  • 구름많음인제6.4℃
  • 맑음동해14.4℃
  • 맑음정선군10.3℃
  • 연무광주12.8℃
  • 연무북춘천6.7℃
  • 맑음영주10.7℃
  • 맑음임실12.4℃
  • 흐림동두천7.1℃
  • 맑음장수11.3℃
  • 맑음서청주10.7℃
  • 흐림강화6.9℃
  • 맑음제천9.3℃
  • 맑음군산9.9℃
  • 맑음홍천9.1℃
  • 맑음완도13.4℃
  • 흐림파주7.3℃
  • 박무대전12.1℃
  • 맑음속초12.9℃

민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25 10:1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가 지난 24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토론회 현장 참여 인원을 사전 신청한 50명으로 제한하고, ‘민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이번 법조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토론회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법조토론회포스터.png
 

토론회에서는 고용·성차별·인종차별·장애차별의 영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갖는 의의와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규정, 사용자 불이익조치 시 형사처벌 규정의 구성요건 명확성, 입증책임 전환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좌장은 신현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가 맡았으며, 사회는 조수진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주제발표는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조혜인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가, 지정토론에는 차혜령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김진 외국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김재왕 변호사(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가 참여했다.

 

한편, 21대 국회에는 차별금지와 관련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