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 휴식 지원 나선다

  • 흐림합천-1.5℃
  • 연무청주2.0℃
  • 흐림임실-2.6℃
  • 흐림울진7.9℃
  • 박무광주1.6℃
  • 흐림충주-1.8℃
  • 박무목포2.8℃
  • 흐림의령군-4.1℃
  • 흐림경주시-1.7℃
  • 박무여수5.0℃
  • 박무서울4.7℃
  • 구름많음영광군0.3℃
  • 맑음영천-2.9℃
  • 흐림인제-0.3℃
  • 흐림군산0.3℃
  • 흐림철원1.4℃
  • 흐림제주8.6℃
  • 구름많음동두천2.5℃
  • 흐림함양군-3.3℃
  • 박무수원2.5℃
  • 구름많음홍천-1.0℃
  • 박무인천5.4℃
  • 구름많음원주-1.5℃
  • 흐림정읍1.4℃
  • 구름많음순천-3.8℃
  • 연무대구-0.1℃
  • 안개백령도4.4℃
  • 박무북춘천-0.6℃
  • 연무안동-1.9℃
  • 흐림영주-1.6℃
  • 구름많음정선군-4.2℃
  • 박무대전1.0℃
  • 연무북강릉7.5℃
  • 흐림서귀포10.4℃
  • 흐림남원-2.0℃
  • 흐림고산9.0℃
  • 흐림성산10.2℃
  • 흐림영덕7.4℃
  • 맑음장흥-3.1℃
  • 맑음남해1.4℃
  • 흐림천안-1.0℃
  • 흐림세종0.3℃
  • 박무흑산도6.4℃
  • 연무포항6.8℃
  • 흐림김해시2.5℃
  • 흐림부여-1.3℃
  • 흐림문경-0.5℃
  • 구름많음강화4.5℃
  • 흐림산청-2.7℃
  • 흐림춘천-0.1℃
  • 흐림보은-2.1℃
  • 박무북부산-0.9℃
  • 맑음강진군-1.0℃
  • 구름많음부산8.6℃
  • 흐림밀양-2.1℃
  • 흐림의성-4.0℃
  • 구름많음영월-3.7℃
  • 흐림대관령1.6℃
  • 맑음부안2.8℃
  • 흐림보령3.5℃
  • 맑음광양시3.6℃
  • 구름많음서산1.2℃
  • 구름많음장수-4.2℃
  • 맑음해남-1.9℃
  • 흐림강릉9.9℃
  • 흐림구미-1.0℃
  • 연무울산2.1℃
  • 맑음통영3.3℃
  • 맑음고흥-2.8℃
  • 흐림이천-0.9℃
  • 흐림양산시0.5℃
  • 흐림울릉도7.8℃
  • 흐림금산-2.1℃
  • 구름많음고창-0.5℃
  • 흐림순창군-2.9℃
  • 구름많음고창군1.3℃
  • 구름많음창원3.0℃
  • 구름많음추풍령-1.3℃
  • 흐림상주-0.3℃
  • 흐림청송군-5.3℃
  • 흐림파주2.2℃
  • 구름많음양평0.7℃
  • 흐림동해8.0℃
  • 맑음진도군-0.5℃
  • 맑음보성군-1.1℃
  • 흐림봉화-4.4℃
  • 박무전주2.3℃
  • 흐림태백2.9℃
  • 흐림속초10.0℃
  • 흐림북창원3.1℃
  • 흐림거창-3.5℃
  • 흐림진주-3.0℃
  • 안개홍성-0.9℃
  • 흐림서청주-1.8℃
  • 맑음완도2.5℃
  • 맑음거제2.6℃
  • 구름많음제천-3.6℃

정부,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 휴식 지원 나선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13 13:59: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담당 공무원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무제도를 평일 장시간 근무한 때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의 공식행사 참여, 병원 진료 동행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휴가 일수·대상·사유가 확대되며 가족돌봄휴가로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 등은 평일 정규근무시간(8시간)을 8시간 이상 넘게 근무할  때는 다른 정상 근무일에 하루 쉴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의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와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지난 8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휴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새벽 가지 비상근무를 하더라도 최소 9시간은 쉴 수 있도록 출근 시간을 기존 10시에서 12시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 근무 시간을 두 시간 확대한 바 있다”라며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