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결원보충제 2024년까지 4년 더 연장, 법조계 ‘반발’

  • 구름많음보은10.5℃
  • 흐림울산12.5℃
  • 구름많음포항13.2℃
  • 흐림여수15.3℃
  • 흐림합천15.8℃
  • 구름많음영천10.2℃
  • 맑음인제8.6℃
  • 구름많음남해15.5℃
  • 흐림북창원17.1℃
  • 흐림보성군12.6℃
  • 흐림경주시12.9℃
  • 맑음태백5.5℃
  • 구름많음양평12.9℃
  • 구름많음임실12.9℃
  • 흐림진주13.5℃
  • 흐림순창군14.5℃
  • 구름많음추풍령9.2℃
  • 흐림장흥12.0℃
  • 흐림전주14.2℃
  • 구름많음동해12.2℃
  • 맑음북춘천10.6℃
  • 맑음이천13.0℃
  • 흐림대구13.4℃
  • 구름많음홍성11.5℃
  • 맑음충주10.9℃
  • 흐림고창13.8℃
  • 흐림흑산도12.9℃
  • 구름많음강진군12.8℃
  • 흐림고산15.7℃
  • 흐림거제15.1℃
  • 흐림정읍13.5℃
  • 흐림고창군13.8℃
  • 맑음속초10.5℃
  • 흐림함양군14.6℃
  • 맑음제천7.3℃
  • 구름많음원주13.9℃
  • 흐림제주16.9℃
  • 구름많음상주11.1℃
  • 구름많음부여10.8℃
  • 흐림순천12.1℃
  • 구름많음금산12.0℃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수원11.5℃
  • 구름많음구미11.7℃
  • 흐림목포14.4℃
  • 구름많음문경9.6℃
  • 구름많음홍천12.1℃
  • 흐림군산10.5℃
  • 맑음울릉도12.0℃
  • 맑음봉화4.4℃
  • 구름많음청송군6.5℃
  • 흐림거창13.8℃
  • 흐림부산15.4℃
  • 맑음정선군7.2℃
  • 구름많음세종14.9℃
  • 흐림광주17.6℃
  • 구름많음안동10.2℃
  • 흐림장수12.9℃
  • 흐림양산시16.2℃
  • 흐림부안12.7℃
  • 구름많음강화13.1℃
  • 구름많음서울16.3℃
  • 맑음춘천11.6℃
  • 맑음강릉9.9℃
  • 맑음철원10.2℃
  • 흐림통영15.8℃
  • 구름많음인천14.4℃
  • 흐림영광군13.1℃
  • 구름많음해남11.8℃
  • 맑음영주7.3℃
  • 흐림창원15.9℃
  • 흐림광양시16.6℃
  • 흐림의령군12.6℃
  • 흐림서귀포17.3℃
  • 맑음울진8.1℃
  • 구름많음완도14.7℃
  • 구름많음천안10.7℃
  • 구름많음청주17.7℃
  • 맑음북강릉10.8℃
  • 구름많음서청주12.0℃
  • 구름많음영덕7.3℃
  • 흐림산청15.2℃
  • 맑음영월10.2℃
  • 구름많음대관령2.7℃
  • 구름많음진도군11.7℃
  • 구름많음백령도12.5℃
  • 흐림고흥13.4℃
  • 구름많음대전16.2℃
  • 흐림성산16.7℃
  • 구름많음서산10.8℃
  • 흐림김해시16.3℃
  • 흐림북부산15.8℃
  • 구름많음파주11.6℃
  • 구름많음의성7.8℃
  • 흐림밀양15.4℃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보령9.7℃

로스쿨 결원보충제 2024년까지 4년 더 연장, 법조계 ‘반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19 14:21:00
  • -
  • +
  • 인쇄
로스쿨 결원 보충.jpg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난 14일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연장을 위한 입법예고가 11월 23일까지 진행된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관련 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의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4연 연장 결정과 관련하여 변호사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는 2010년 초기 로스쿨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인 만큼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로스쿨이 법조인 배출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로스쿨 체제의 정착을 근거로 결원보충제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로스쿨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할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로스쿨에서 매년 일정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단순하게 다음연도 신입생으로 충원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본질적 해결방안도 아니다”라며 “이는 하위 시행령이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요소 또한 다분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