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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종합부동산세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29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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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법무사.jpg
 
중앙집권 국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던 조세가 지자체 시행 이후에는 국가와 지자체 간에는 세원 문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2005년 1월 신설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원(稅源)은 부동산 보유 사실에 관한 과세이다. 그러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과세 유형별로 재산세를 부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금액 초과자에 대하여 다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구조여서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었으나, MB정부와 박근혜 정권 동안에는 과세 조건이 까다로워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유명무실했다.
 
또,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거의 관심 대상이 되지 않던 종합부동산세가 현 정권 출범 후 국민적 관심 사항이 되었다. 그것은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과표는 12년 전인 2008년에 정한 9억 원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0일 현 정부 출범 후 22번째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양도세를 1∼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의 경우 최고 70%까지 상향 조정하고, 취득세도 3주택 이상인 경우와 법인의 취득세율을 12%로 중과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인상하여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한 공시가격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대지·잡종지 등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 토지, 그리고 상가·사무실의 경우에는 80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다. 물론, 종합부동산세는 태생적으로 지방세와 이중과세 되는 점을 무시할 수 없어서 재산세액 만큼 공제하여 과세하고, 또 나이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즉,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20%, 10년 이상이면 50%, 15년 이상이면 50%까지 공제하고, 60세 이상자는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가 공제된다.
 
그런데, 경실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지역의 아파트(25평형 기준) 가격이 평균 8억 4,000만 원에서 12억 9,000만 원으로 53%(4억5,000만 원) 올랐으니,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고가 주택 기준도 그만큼(최소 50%) 상향 조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데도 9억 원이란 기준을 그대로 둔 것은 가혹하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최고 세율을 6%까지 인상하여 이론상으로 18년이 지나면(108%)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는 세금으로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서게 만드는 격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등 위헌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매물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또 엄청난 취득세를 낸 매수자들은 나중에 집을 팔 때는 자신이 낸 세금을 집 가격에 얹어서 거래할 것이 뻔해서 고스란히 다음 매수자들에게 부담이 전가(轉嫁)될 것이라고 말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 김 모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면 과세 대상자는 46만3,527명인데 그중 1주택자는 12만7,369명으로 전체 결정 인원의 27.5%라고 했다. 연도별로는 과세 대상자는 2008년 41만 2천543명이고, 그중 1주택자는 18만 2천490명(44.2%)이었으며, 그 이후 매년 그 비율이 줄어서 2014년도에는 과세 대상자 25만 2천42명 중 1주택자는 4만 8천754명(19.3%)으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종부세 대상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2008년 총 결정인원 41만 2천543명 중 13만 8천521명으로 33.6%였으나, 2012년 39.5%(총 결정인원 27만 3천955명 중 60세 이상 10만 8천291명)으로 상승한 뒤 2018년까지 39%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 모 의원은 “종부세 결정인원 중 1주택자 비율이 30% 미만이라는 사실은 결국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으며, 종부세 대상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40%에 이르는 것은 결국 소득이 낮은 60세 이상 1주택자의 조세부담을 가중하는 원인이 된다며 세제개편을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60여 종의 세금 및 준조세(건강보험료 등) 산정에 근간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정부의 지침만으로 인상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 관계까지 간섭하는 자유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리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차임증액청구의 상한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헌법 위배(법률유보원칙위반)이고, 30일 이내 소재지 관할 관청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도록 한 것도 개인정보인 재산 관련 정보를 국가가 들여다보고 간섭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입법의 위헌성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생각건대, 지방세는 세원이 국지화(局地化)되어 있어서 소득재분배기능이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못한데, 지방세와 국세로 이중(?)과세하는 것은 조세저항뿐만 아니라 장래에 향하여 세원의 고갈을 초래하게 된다. 또, 보유세인 재산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보유자에 대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 여부와 함께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명목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표를 인상하지 않은 채 세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은 가진 자에 대한 혐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 레이건 행정부 때 경제학자 아더 B. 래퍼(Arther B. Laffer) 교수는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늘어나지만,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반대로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는 래퍼 곡선(Laffer curve)을 제시한 바 있다. 레퍼 곡선은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저축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투자활동도 정체시키므로 세율을 낮춰서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공급중시경제학의 주요 이론이 되었다. 이미 부동산투기 억제와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당초 목적은 사라지고, 매년 과표 상승에 따른 세수 급증이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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