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초과근무수당 상습·부당수령 공무원, 최고 ‘파면’ 중징계

  • 흐림서청주-1.8℃
  • 구름많음영월-3.7℃
  • 박무대전1.0℃
  • 흐림진주-3.0℃
  • 연무울산2.1℃
  • 맑음해남-1.9℃
  • 흐림상주-0.3℃
  • 구름많음고창-0.5℃
  • 흐림파주2.2℃
  • 구름많음순천-3.8℃
  • 흐림양산시0.5℃
  • 흐림보은-2.1℃
  • 흐림울릉도7.8℃
  • 흐림의령군-4.1℃
  • 흐림강릉9.9℃
  • 구름많음영광군0.3℃
  • 흐림군산0.3℃
  • 흐림춘천-0.1℃
  • 흐림금산-2.1℃
  • 구름많음부산8.6℃
  • 흐림천안-1.0℃
  • 흐림성산10.2℃
  • 연무안동-1.9℃
  • 구름많음창원3.0℃
  • 박무서울4.7℃
  • 흐림대관령1.6℃
  • 맑음광양시3.6℃
  • 흐림세종0.3℃
  • 흐림영덕7.4℃
  • 박무인천5.4℃
  • 맑음영천-2.9℃
  • 흐림제주8.6℃
  • 박무전주2.3℃
  • 흐림속초10.0℃
  • 흐림정읍1.4℃
  • 흐림봉화-4.4℃
  • 흐림울진7.9℃
  • 맑음강진군-1.0℃
  • 구름많음정선군-4.2℃
  • 맑음보성군-1.1℃
  • 구름많음서산1.2℃
  • 흐림태백2.9℃
  • 박무북춘천-0.6℃
  • 흐림청송군-5.3℃
  • 연무포항6.8℃
  • 박무북부산-0.9℃
  • 구름많음홍천-1.0℃
  • 구름많음원주-1.5℃
  • 흐림영주-1.6℃
  • 박무흑산도6.4℃
  • 연무청주2.0℃
  • 흐림북창원3.1℃
  • 맑음진도군-0.5℃
  • 흐림산청-2.7℃
  • 흐림의성-4.0℃
  • 구름많음추풍령-1.3℃
  • 맑음부안2.8℃
  • 안개백령도4.4℃
  • 흐림충주-1.8℃
  • 흐림철원1.4℃
  • 흐림임실-2.6℃
  • 박무광주1.6℃
  • 흐림보령3.5℃
  • 안개홍성-0.9℃
  • 흐림김해시2.5℃
  • 흐림서귀포10.4℃
  • 맑음고흥-2.8℃
  • 박무수원2.5℃
  • 맑음남해1.4℃
  • 흐림남원-2.0℃
  • 흐림문경-0.5℃
  • 박무여수5.0℃
  • 구름많음장수-4.2℃
  • 흐림순창군-2.9℃
  • 흐림이천-0.9℃
  • 흐림동해8.0℃
  • 연무대구-0.1℃
  • 구름많음양평0.7℃
  • 구름많음고창군1.3℃
  • 구름많음동두천2.5℃
  • 흐림거창-3.5℃
  • 흐림함양군-3.3℃
  • 흐림경주시-1.7℃
  • 흐림구미-1.0℃
  • 흐림밀양-2.1℃
  • 맑음장흥-3.1℃
  • 흐림고산9.0℃
  • 흐림합천-1.5℃
  • 연무북강릉7.5℃
  • 흐림부여-1.3℃
  • 구름많음강화4.5℃
  • 맑음완도2.5℃
  • 구름많음제천-3.6℃
  • 흐림인제-0.3℃
  • 맑음거제2.6℃
  • 박무목포2.8℃
  • 맑음통영3.3℃

초과근무수당 상습·부당수령 공무원, 최고 ‘파면’ 중징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03 09:59:00
  • -
  • +
  • 인쇄

허위 청구 시 엄중 처벌, 100만 원 이상이면 ‘강등’ 이상 처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거나 출장신청을 한 후 실제로는 출장지에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장여비를 정산받는 경우 앞으로 엄중 처벌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징계 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상습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급받은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 연말 시행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해 비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 행위를 한 공무원은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계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1-1.JPG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신설(안)
 

수당‧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수령금액(100만 원)과 비위행위 중대성(심한 비위, 고의성)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징계의결의 엄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의 표준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출장여비를 정산받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는 중대한(심한 비위, 고의성) 비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것 등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징계기준 신설과는 별도로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라면서 “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