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이 발급…신분증으로 활용도 가능

  • 구름많음고창22.1℃
  • 구름많음북강릉24.4℃
  • 맑음부여23.0℃
  • 구름많음홍천17.0℃
  • 맑음보령26.3℃
  • 흐림상주17.8℃
  • 맑음강화22.6℃
  • 구름많음파주20.7℃
  • 맑음홍성22.9℃
  • 비창원20.4℃
  • 구름많음대구20.3℃
  • 흐림보성군21.3℃
  • 구름많음문경17.2℃
  • 맑음충주21.1℃
  • 구름많음남원22.4℃
  • 맑음태백21.0℃
  • 흐림김해시19.8℃
  • 흐림장흥21.5℃
  • 맑음천안22.2℃
  • 맑음보은20.9℃
  • 구름많음속초24.1℃
  • 구름많음진주19.5℃
  • 맑음백령도21.9℃
  • 구름많음부안22.0℃
  • 흐림부산22.5℃
  • 맑음대관령19.4℃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인제18.1℃
  • 구름많음전주24.2℃
  • 맑음원주22.0℃
  • 맑음영주20.5℃
  • 구름많음영덕22.9℃
  • 맑음이천21.2℃
  • 흐림양산시21.6℃
  • 비흑산도21.3℃
  • 구름많음울릉도23.4℃
  • 흐림성산24.2℃
  • 맑음정선군16.9℃
  • 맑음서울23.0℃
  • 흐림의령군20.3℃
  • 구름많음정읍22.5℃
  • 맑음동해24.0℃
  • 맑음봉화21.2℃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산청19.6℃
  • 흐림의성18.6℃
  • 구름많음춘천18.1℃
  • 비북부산20.9℃
  • 맑음금산20.7℃
  • 맑음군산23.1℃
  • 흐림진도군22.3℃
  • 구름많음영천20.4℃
  • 구름많음청송군19.1℃
  • 구름많음북춘천18.1℃
  • 흐림순천20.0℃
  • 흐림구미19.7℃
  • 흐림여수20.8℃
  • 흐림광주22.0℃
  • 구름많음강릉24.4℃
  • 맑음수원23.7℃
  • 구름많음동두천21.7℃
  • 맑음철원20.7℃
  • 흐림제주24.8℃
  • 흐림고흥21.3℃
  • 맑음대전23.5℃
  • 구름많음합천19.9℃
  • 맑음인천23.1℃
  • 흐림거제20.6℃
  • 흐림광양시21.1℃
  • 맑음울진25.0℃
  • 흐림남해19.9℃
  • 흐림고산23.9℃
  • 흐림강진군21.9℃
  • 맑음양평21.0℃
  • 흐림거창19.2℃
  • 흐림경주시20.7℃
  • 구름많음고창군22.2℃
  • 맑음영월18.8℃
  • 맑음세종22.5℃
  • 구름많음제천18.2℃
  • 구름많음임실20.5℃
  • 구름많음추풍령20.2℃
  • 구름많음포항22.3℃
  • 비목포21.2℃
  • 흐림완도21.8℃
  • 맑음서산24.7℃
  • 맑음청주22.6℃
  • 구름많음순창군22.4℃
  • 비서귀포24.4℃
  • 흐림통영21.2℃
  • 흐림해남22.3℃
  • 흐림밀양20.9℃
  • 흐림안동17.9℃
  • 맑음서청주20.6℃
  • 구름많음영광군21.5℃
  • 구름많음장수20.2℃
  • 흐림북창원21.0℃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이 발급…신분증으로 활용도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1 17:17:00
  • -
  • +
  • 인쇄
1.jpg
 
외교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여권법의 시행에 따른 조치로 21일부터 발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 12월 21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이 발급된다.
 
이는 매년 13만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12.24. 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라며 “아울러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또한, 지자체와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마련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의 위변조 가능성 및 여권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1년 하반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