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선정

  • 맑음서산25.0℃
  • 맑음강화22.1℃
  • 맑음부안26.5℃
  • 맑음남원25.6℃
  • 맑음광주26.9℃
  • 맑음포항23.3℃
  • 맑음울진23.5℃
  • 구름많음보성군25.5℃
  • 맑음철원22.2℃
  • 구름많음거제25.8℃
  • 맑음보은23.4℃
  • 맑음청송군26.3℃
  • 맑음의령군25.6℃
  • 구름많음여수22.7℃
  • 맑음정선군24.5℃
  • 맑음거창24.2℃
  • 맑음고산23.5℃
  • 맑음문경24.2℃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해남25.3℃
  • 맑음제천22.4℃
  • 맑음순창군25.5℃
  • 맑음영광군26.2℃
  • 맑음광양시25.5℃
  • 맑음북강릉25.5℃
  • 맑음금산25.4℃
  • 맑음전주26.2℃
  • 맑음양평23.0℃
  • 구름많음부산26.6℃
  • 맑음추풍령24.0℃
  • 구름많음김해시27.3℃
  • 맑음상주25.0℃
  • 구름많음동두천23.5℃
  • 맑음세종23.8℃
  • 맑음임실25.1℃
  • 맑음합천25.4℃
  • 맑음동해24.3℃
  • 맑음대전24.9℃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대구25.2℃
  • 맑음부여25.2℃
  • 맑음장수24.0℃
  • 맑음군산24.3℃
  • 맑음산청24.9℃
  • 맑음고창26.5℃
  • 구름많음서울24.2℃
  • 맑음영월23.9℃
  • 맑음구미25.2℃
  • 맑음목포24.2℃
  • 맑음강릉26.0℃
  • 맑음함양군24.9℃
  • 맑음흑산도21.7℃
  • 맑음이천23.6℃
  • 구름많음창원25.4℃
  • 맑음완도26.5℃
  • 구름많음북부산26.8℃
  • 흐림남해23.1℃
  • 맑음홍천23.6℃
  • 구름많음속초23.1℃
  • 맑음보령26.1℃
  • 맑음의성26.7℃
  • 맑음진주25.2℃
  • 맑음영천25.1℃
  • 맑음진도군25.7℃
  • 맑음대관령21.1℃
  • 맑음봉화24.1℃
  • 구름많음양산시27.3℃
  • 맑음순천24.6℃
  • 구름많음파주22.0℃
  • 맑음충주24.6℃
  • 맑음인천22.6℃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청주24.6℃
  • 맑음태백22.3℃
  • 맑음춘천21.8℃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정읍25.9℃
  • 맑음영주23.8℃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제주25.5℃
  • 맑음서청주23.9℃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밀양26.8℃
  • 구름많음경주시26.1℃
  • 맑음홍성24.0℃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울산24.4℃
  • 구름많음고흥24.8℃
  • 구름많음강진군25.7℃
  • 맑음수원24.3℃
  • 맑음울릉도22.8℃
  • 맑음북춘천21.7℃
  • 맑음영덕24.3℃
  • 맑음천안23.9℃
  • 맑음원주25.0℃
  • 구름많음성산22.9℃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선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7 11:27:00
  • -
  • +
  • 인쇄
모범국선대리인.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헌법재판 사건을 대리한 70명의 국선대리인 중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성실하게 사건에 임한 모범 국선대리인은 누구일까?
 
헌법재판소는 17일 모범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 정지석, 이아린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는 김병철 변호사(사시 28회, 충북 지회)는  2018헌마9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의 국선대리를 맡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데 기여했다.
 
이 사건에서 김 변호사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前 배우자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 직계 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정지석 변호사(사시 40회, 서울지회)는 청구인이 모욕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19헌마1285  사건에서, 공적인 인물의 부적절한 언행을 비판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1회 사용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다.
 
마지막으로 이아린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부산지회)는  2017헌마643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비록 심판대상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받았으나, 공중보건의사에게 현역병과 달리 기초군사훈련 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해당 법령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이유를 충실히 소명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여 헌법소원 청구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