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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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선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7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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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국선대리인.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헌법재판 사건을 대리한 70명의 국선대리인 중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성실하게 사건에 임한 모범 국선대리인은 누구일까?
 
헌법재판소는 17일 모범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 정지석, 이아린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는 김병철 변호사(사시 28회, 충북 지회)는  2018헌마9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의 국선대리를 맡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데 기여했다.
 
이 사건에서 김 변호사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前 배우자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 직계 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정지석 변호사(사시 40회, 서울지회)는 청구인이 모욕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19헌마1285  사건에서, 공적인 인물의 부적절한 언행을 비판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1회 사용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다.
 
마지막으로 이아린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부산지회)는  2017헌마643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비록 심판대상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받았으나, 공중보건의사에게 현역병과 달리 기초군사훈련 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해당 법령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이유를 충실히 소명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여 헌법소원 청구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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