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예규에 따른 경고도 법령상 징계”, 별정직 공무원 구제범위 넓혀

  • 구름많음파주1.7℃
  • 맑음제주6.9℃
  • 연무대구0.6℃
  • 구름많음부산8.0℃
  • 구름많음의령군-4.1℃
  • 구름많음영덕7.7℃
  • 맑음서귀포8.3℃
  • 구름많음김해시3.5℃
  • 구름많음춘천-1.1℃
  • 맑음고흥-1.8℃
  • 구름많음창원3.4℃
  • 맑음여수4.8℃
  • 맑음울릉도8.0℃
  • 구름많음봉화-5.1℃
  • 맑음완도1.7℃
  • 맑음영천-1.8℃
  • 구름많음대관령-0.4℃
  • 맑음강진군-0.5℃
  • 흐림금산-1.8℃
  • 구름많음강릉9.9℃
  • 연무포항6.7℃
  • 구름많음거제3.6℃
  • 구름많음양산시0.2℃
  • 맑음고산6.9℃
  • 구름많음천안-0.7℃
  • 구름많음북창원3.5℃
  • 구름많음울진8.4℃
  • 맑음장흥-2.8℃
  • 맑음해남-2.3℃
  • 구름많음동두천2.2℃
  • 박무흑산도5.7℃
  • 맑음밀양-2.5℃
  • 구름많음태백-0.5℃
  • 박무서울5.0℃
  • 박무북춘천-1.4℃
  • 맑음정읍1.7℃
  • 구름많음동해7.4℃
  • 구름많음보성군-0.9℃
  • 박무목포2.9℃
  • 구름많음세종1.3℃
  • 구름많음서산1.3℃
  • 맑음구미-0.6℃
  • 박무전주2.2℃
  • 흐림거창-3.4℃
  • 맑음추풍령-1.1℃
  • 구름많음양평-0.7℃
  • 맑음상주0.2℃
  • 맑음순창군-2.3℃
  • 구름많음홍천-1.8℃
  • 구름많음이천-1.2℃
  • 박무홍성1.2℃
  • 구름많음보령3.0℃
  • 구름많음충주-1.8℃
  • 안개백령도4.4℃
  • 구름많음제천-3.8℃
  • 맑음성산8.2℃
  • 연무울산3.4℃
  • 구름많음보은-2.2℃
  • 맑음남해3.0℃
  • 구름많음원주-1.2℃
  • 박무광주2.8℃
  • 구름많음합천-1.2℃
  • 구름많음함양군-3.7℃
  • 연무안동-0.9℃
  • 연무청주2.6℃
  • 구름많음철원0.9℃
  • 맑음통영4.4℃
  • 구름많음진주-2.6℃
  • 구름많음광양시4.3℃
  • 맑음고창군0.0℃
  • 구름많음산청-2.1℃
  • 맑음속초9.7℃
  • 흐림부안3.1℃
  • 박무대전1.9℃
  • 구름많음문경0.8℃
  • 흐림군산0.7℃
  • 구름많음강화4.4℃
  • 흐림부여-0.8℃
  • 연무북강릉7.6℃
  • 맑음고창-0.7℃
  • 구름많음인제-0.6℃
  • 구름많음영주-1.9℃
  • 맑음진도군0.3℃
  • 구름많음서청주-1.6℃
  • 박무인천6.2℃
  • 맑음경주시-2.1℃
  • 맑음의성-3.3℃
  • 구름많음정선군-3.7℃
  • 흐림임실-2.3℃
  • 박무수원2.2℃
  • 구름많음영월-2.9℃
  • 맑음영광군-0.4℃
  • 맑음남원-1.4℃
  • 맑음장수-4.6℃
  • 박무북부산-1.0℃
  • 구름많음청송군-4.5℃
  • 구름많음순천-3.1℃

“예규에 따른 경고도 법령상 징계”, 별정직 공무원 구제범위 넓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7 15:5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중앙행심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아니라도 1년 이내 근무성적평정 등 불이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1년간 인사관리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고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보보호 부주의로 기관장이 내린 예규상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별정직 공무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기관장의 경고 처분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하지 않다며 그 청구를 기각했다.
 
기관의 한 공무원은 동료가 초과근무 시간에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고 바둑게임 등을 한다며 별정직 고위공무원인 부서장 A씨에게 신고했다.
 
A씨는 신고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피신고자인 동료와 화해를 권유하는 등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를 해 기관 내부에 신고내용이 알려졌다.
 
이에 기관장은 A씨의 정보보호 부주의가 인정되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했다.
 
A씨는 “기관장이 경고에 앞서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사실 확인이나 변호 기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라며, 경고장 발부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규에 따른 경고도 법령상 징계에 해당하고 1년간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 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기관장의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의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심위는 “A씨가 받은 경고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아니라도 1년 이내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 등 인사관리 측면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며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가 민감한 사안을 보고받은 관리자로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했고, 경고장을 받을 당시 경고의 취지를 충분히 들었던 만큼 경고장 발부에 절차상·내용상 하자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고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법령에 따른 징계가 아닌 예규상 경고지만 그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라며 “국민의 권익구제 폭을 넓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