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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에 따른 경고도 법령상 징계”, 별정직 공무원 구제범위 넓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7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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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jpg
 
중앙행심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아니라도 1년 이내 근무성적평정 등 불이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1년간 인사관리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고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보보호 부주의로 기관장이 내린 예규상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별정직 공무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기관장의 경고 처분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하지 않다며 그 청구를 기각했다.
 
기관의 한 공무원은 동료가 초과근무 시간에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고 바둑게임 등을 한다며 별정직 고위공무원인 부서장 A씨에게 신고했다.
 
A씨는 신고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피신고자인 동료와 화해를 권유하는 등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를 해 기관 내부에 신고내용이 알려졌다.
 
이에 기관장은 A씨의 정보보호 부주의가 인정되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했다.
 
A씨는 “기관장이 경고에 앞서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사실 확인이나 변호 기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라며, 경고장 발부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규에 따른 경고도 법령상 징계에 해당하고 1년간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 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기관장의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의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심위는 “A씨가 받은 경고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아니라도 1년 이내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 등 인사관리 측면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며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가 민감한 사안을 보고받은 관리자로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했고, 경고장을 받을 당시 경고의 취지를 충분히 들었던 만큼 경고장 발부에 절차상·내용상 하자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고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법령에 따른 징계가 아닌 예규상 경고지만 그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라며 “국민의 권익구제 폭을 넓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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