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민투표법 등 주민 활성화 법안 국회 문턱 넘었다

  • 흐림북부산15.6℃
  • 구름많음군산10.5℃
  • 구름많음문경8.5℃
  • 구름많음목포13.9℃
  • 구름많음이천11.9℃
  • 흐림대전13.9℃
  • 구름많음대관령2.2℃
  • 구름많음제천7.3℃
  • 구름많음해남11.8℃
  • 구름많음철원9.3℃
  • 구름많음보은9.0℃
  • 흐림창원16.5℃
  • 흐림성산16.3℃
  • 구름많음백령도16.7℃
  • 구름많음영덕6.7℃
  • 흐림부안12.7℃
  • 흐림경주시12.1℃
  • 맑음울릉도11.1℃
  • 구름많음추풍령8.8℃
  • 흐림장수12.0℃
  • 흐림정읍13.1℃
  • 구름많음인천14.7℃
  • 구름많음수원11.4℃
  • 구름많음봉화3.9℃
  • 구름많음장흥12.3℃
  • 흐림보령9.8℃
  • 흐림고창13.3℃
  • 흐림태백5.1℃
  • 흐림강화11.4℃
  • 흐림정선군6.6℃
  • 흐림세종13.4℃
  • 흐림광양시16.1℃
  • 구름많음상주9.5℃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4.9℃
  • 흐림김해시15.1℃
  • 흐림북창원17.3℃
  • 구름많음춘천10.1℃
  • 구름많음동두천11.3℃
  • 연무홍성10.8℃
  • 흐림부산15.5℃
  • 구름많음충주11.9℃
  • 구름많음청송군5.3℃
  • 흐림양산시15.3℃
  • 구름많음속초9.7℃
  • 흐림양평11.8℃
  • 흐림남원14.7℃
  • 흐림영주6.8℃
  • 흐림고창군13.2℃
  • 구름많음서청주11.0℃
  • 흐림함양군13.9℃
  • 흐림순창군14.2℃
  • 구름많음의성6.8℃
  • 구름많음진도군11.2℃
  • 흐림여수15.1℃
  • 흐림거제14.3℃
  • 구름많음홍천9.9℃
  • 흐림순천11.8℃
  • 흐림고흥14.1℃
  • 구름많음완도14.6℃
  • 비제주16.3℃
  • 구름많음서울15.5℃
  • 구름많음파주12.6℃
  • 맑음인제7.8℃
  • 흐림의령군12.5℃
  • 흐림전주14.0℃
  • 구름많음광주16.9℃
  • 흐림진주13.1℃
  • 흐림통영15.2℃
  • 흐림영광군12.8℃
  • 흐림남해15.3℃
  • 맑음강릉9.0℃
  • 흐림대구13.0℃
  • 흐림울산12.2℃
  • 흐림영천9.9℃
  • 구름많음부여10.1℃
  • 흐림금산10.9℃
  • 구름많음영월8.6℃
  • 흐림포항12.5℃
  • 흐림구미11.3℃
  • 흐림임실13.0℃
  • 구름많음천안9.8℃
  • 구름많음울진7.2℃
  • 흐림산청14.4℃
  • 흐림보성군12.9℃
  • 흐림원주13.0℃
  • 구름많음동해9.3℃
  • 흐림청주15.6℃
  • 구름많음강진군13.0℃
  • 맑음흑산도13.2℃
  • 흐림서산10.8℃
  • 구름많음북춘천9.4℃
  • 비서귀포16.6℃
  • 흐림거창13.2℃
  • 흐림고산15.6℃
  • 구름많음안동9.4℃
  • 맑음북강릉8.9℃

주민투표법 등 주민 활성화 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2 11:27:00
  • -
  • +
  • 인쇄
2.jpg

주민(소환)투표 연령 18세로 낮추고, 확정요건 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으로 완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도입되어 운영 중인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 관점에서 주민참여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주민(소환)투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은 투표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완화하고, 주민(소환)투표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에서 1/4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욱 쉽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발맞춰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명청구를 도입하고, 주민투표에 한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투표는 투표결과를 참고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표요건을 폐지한다.
 
또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위임 없이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한다.
 
주민소환투표는 온라인청구시스템 도입 및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현재 구두로만 가능했던 서명 청구활동에 정보통신망(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기 등)을 활용한 서명요청 활동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대의 민주제와 주민직접참여제 간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라며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법 개정은 주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