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농해수위, 해경청장 수사지휘권 제한「해양경찰법」 개정안 의결

  • 흐림진도군17.8℃
  • 흐림순천19.3℃
  • 흐림의령군23.2℃
  • 맑음동두천25.1℃
  • 맑음임실23.6℃
  • 구름많음부산17.8℃
  • 맑음영덕13.9℃
  • 구름많음군산19.5℃
  • 맑음금산26.1℃
  • 구름많음정읍21.3℃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충주26.2℃
  • 흐림강진군19.3℃
  • 맑음태백13.7℃
  • 흐림보성군18.3℃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정선군19.7℃
  • 맑음천안25.4℃
  • 구름많음남원24.0℃
  • 구름많음고창군19.5℃
  • 흐림진주21.0℃
  • 맑음포항15.5℃
  • 흐림북창원23.3℃
  • 구름많음동해15.0℃
  • 구름많음영주20.3℃
  • 맑음철원25.4℃
  • 흐림남해19.7℃
  • 구름많음양평26.3℃
  • 맑음강릉16.4℃
  • 맑음청주27.3℃
  • 흐림제주17.4℃
  • 맑음청송군18.4℃
  • 구름많음광주21.5℃
  • 구름많음홍천23.8℃
  • 흐림흑산도14.7℃
  • 맑음영천17.2℃
  • 구름많음속초15.0℃
  • 흐림고창18.9℃
  • 흐림목포17.7℃
  • 흐림영광군15.5℃
  • 구름많음밀양23.5℃
  • 흐림장흥17.5℃
  • 맑음거창23.7℃
  • 흐림거제17.7℃
  • 흐림고산16.0℃
  • 흐림통영18.5℃
  • 맑음춘천24.5℃
  • 구름많음김해시21.0℃
  • 맑음합천24.6℃
  • 구름많음보령21.6℃
  • 구름많음인천21.4℃
  • 맑음봉화17.3℃
  • 구름많음북춘천24.1℃
  • 맑음파주23.9℃
  • 구름많음서산19.5℃
  • 구름많음백령도11.7℃
  • 구름많음보은24.5℃
  • 맑음구미23.8℃
  • 흐림성산18.0℃
  • 구름많음영월22.0℃
  • 흐림여수17.9℃
  • 흐림순창군22.9℃
  • 구름많음안동20.6℃
  • 맑음울진15.3℃
  • 구름많음상주22.6℃
  • 구름많음원주26.0℃
  • 맑음서청주26.7℃
  • 흐림창원20.8℃
  • 구름많음의성22.0℃
  • 맑음경주시16.2℃
  • 구름많음홍성22.9℃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많음부안19.5℃
  • 구름많음제천21.1℃
  • 구름많음함양군25.7℃
  • 흐림완도18.1℃
  • 구름많음북부산20.9℃
  • 흐림서귀포20.0℃
  • 맑음추풍령22.6℃
  • 맑음이천25.0℃
  • 맑음수원22.2℃
  • 구름많음북강릉15.0℃
  • 맑음전주22.8℃
  • 맑음대구21.0℃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인제20.0℃
  • 맑음부여25.6℃
  • 흐림산청23.1℃
  • 구름많음세종25.8℃
  • 흐림해남17.9℃
  • 흐림광양시20.3℃
  • 흐림양산시21.2℃
  • 맑음강화18.7℃
  • 맑음문경22.0℃
  • 맑음울릉도13.3℃
  • 맑음서울25.5℃
  • 흐림고흥17.6℃

농해수위, 해경청장 수사지휘권 제한「해양경찰법」 개정안 의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29 14:04:00
  • -
  • +
  • 인쇄

j76k.JPG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치, 해경청장 수사지휘·감독권 제한

해경 외부에서 모집한 수사부서장 임명 가능토록 수정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이하 농해수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조치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해양경찰청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한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양경찰청장이 수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해수위는 수사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했다.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중임을 금지하고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해양경찰의 직무에 범죄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였으며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