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도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구름많음합천19.9℃
  • 흐림해남22.3℃
  • 구름많음영덕22.9℃
  • 구름많음영광군21.5℃
  • 맑음백령도21.9℃
  • 구름많음고창22.1℃
  • 맑음강화22.6℃
  • 맑음청주22.6℃
  • 구름많음정읍22.5℃
  • 맑음태백21.0℃
  • 구름많음전주24.2℃
  • 구름많음대구20.3℃
  • 흐림제주24.8℃
  • 흐림고산23.9℃
  • 흐림광양시21.1℃
  • 흐림경주시20.7℃
  • 흐림광주22.0℃
  • 맑음보령26.3℃
  • 구름많음파주20.7℃
  • 맑음양평21.0℃
  • 맑음울진25.0℃
  • 구름많음진주19.5℃
  • 비목포21.2℃
  • 구름많음울릉도23.4℃
  • 맑음영월18.8℃
  • 맑음영주20.5℃
  • 비북부산20.9℃
  • 흐림구미19.7℃
  • 맑음대전23.5℃
  • 흐림강진군21.9℃
  • 흐림거제20.6℃
  • 구름많음추풍령20.2℃
  • 구름많음청송군19.1℃
  • 흐림거창19.2℃
  • 구름많음홍천17.0℃
  • 구름많음춘천18.1℃
  • 맑음수원23.7℃
  • 구름많음순창군22.4℃
  • 비흑산도21.3℃
  • 구름많음울산22.3℃
  • 비창원20.4℃
  • 흐림부산22.5℃
  • 흐림안동17.9℃
  • 맑음보은20.9℃
  • 흐림성산24.2℃
  • 흐림진도군22.3℃
  • 맑음원주22.0℃
  • 맑음동해24.0℃
  • 맑음정선군16.9℃
  • 흐림보성군21.3℃
  • 구름많음남원22.4℃
  • 맑음세종22.5℃
  • 구름많음인제18.1℃
  • 구름많음제천18.2℃
  • 구름많음포항22.3℃
  • 흐림완도21.8℃
  • 맑음군산23.1℃
  • 구름많음부안22.0℃
  • 구름많음영천20.4℃
  • 흐림고흥21.3℃
  • 구름많음임실20.5℃
  • 비서귀포24.4℃
  • 맑음천안22.2℃
  • 맑음금산20.7℃
  • 흐림상주17.8℃
  • 맑음인천23.1℃
  • 흐림장흥21.5℃
  • 맑음서청주20.6℃
  • 흐림통영21.2℃
  • 맑음부여23.0℃
  • 맑음철원20.7℃
  • 구름많음문경17.2℃
  • 흐림함양군19.9℃
  • 맑음이천21.2℃
  • 구름많음동두천21.7℃
  • 흐림북창원21.0℃
  • 흐림순천20.0℃
  • 구름많음고창군22.2℃
  • 맑음서산24.7℃
  • 흐림밀양20.9℃
  • 흐림남해19.9℃
  • 흐림의성18.6℃
  • 구름많음속초24.1℃
  • 맑음충주21.1℃
  • 맑음대관령19.4℃
  • 맑음서울23.0℃
  • 구름많음산청19.6℃
  • 맑음홍성22.9℃
  • 구름많음북춘천18.1℃
  • 구름많음강릉24.4℃
  • 흐림양산시21.6℃
  • 흐림김해시19.8℃
  • 흐림의령군20.3℃
  • 구름많음장수20.2℃
  • 맑음봉화21.2℃
  • 흐림여수20.8℃
  • 구름많음북강릉24.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도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05 17:10:00
  • -
  • +
  • 인쇄

1.jpg


‘부패방지권익위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익신고처럼 부패신고도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사유와 책임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됐다. 그동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에만 적용됐다.

 

이로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신고자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더욱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아울러 부패·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쟁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현재는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구조금 지급사유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괴롭히기 위해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처럼 각종 민·형사상 쟁송절차에도 신고자는 변호사 수임료 등에 대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부패신고자는 신고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형·징계’에 대한 감면만 받을 수 있었으나, 공익신고자와 같은 수준으로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강력하고 다양한 신고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라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