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주당 방송대 로스쿨 도입 ‘시동’, 정청래 의원 법안 발의

  • 맑음홍성5.0℃
  • 맑음양평3.8℃
  • 맑음동두천3.0℃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5.0℃
  • 맑음영주4.8℃
  • 맑음북창원8.4℃
  • 맑음창원7.8℃
  • 맑음남해7.7℃
  • 맑음영광군5.2℃
  • 맑음제천-0.5℃
  • 맑음철원2.0℃
  • 맑음북춘천2.4℃
  • 흐림인제4.2℃
  • 맑음흑산도5.2℃
  • 맑음군산5.0℃
  • 맑음고창군4.1℃
  • 맑음북강릉8.1℃
  • 맑음파주2.7℃
  • 맑음속초8.1℃
  • 맑음원주3.4℃
  • 맑음합천6.2℃
  • 맑음정선군1.5℃
  • 안개백령도4.4℃
  • 맑음제주10.5℃
  • 맑음광주9.1℃
  • 맑음목포7.1℃
  • 맑음의성2.1℃
  • 맑음장수0.8℃
  • 맑음대구7.3℃
  • 맑음진도군4.0℃
  • 맑음여수7.5℃
  • 맑음양산시6.7℃
  • 맑음광양시7.9℃
  • 맑음영덕10.5℃
  • 맑음문경5.0℃
  • 맑음성산5.9℃
  • 맑음부산9.0℃
  • 맑음남원4.3℃
  • 맑음보령4.0℃
  • 맑음서청주5.6℃
  • 맑음경주시4.8℃
  • 맑음울릉도6.6℃
  • 맑음태백3.7℃
  • 맑음의령군4.4℃
  • 맑음울진10.0℃
  • 맑음서귀포8.8℃
  • 맑음해남3.0℃
  • 맑음대관령1.5℃
  • 맑음부여4.3℃
  • 맑음영월4.0℃
  • 맑음추풍령5.2℃
  • 맑음부안6.7℃
  • 맑음순천3.7℃
  • 맑음밀양5.1℃
  • 맑음순창군4.7℃
  • 맑음서울5.8℃
  • 맑음동해9.6℃
  • 맑음강릉10.3℃
  • 맑음울산9.3℃
  • 맑음정읍5.4℃
  • 맑음거창4.4℃
  • 맑음금산4.4℃
  • 맑음진주4.5℃
  • 맑음구미5.6℃
  • 맑음임실2.5℃
  • 맑음영천5.9℃
  • 맑음청주8.6℃
  • 맑음이천4.2℃
  • 맑음통영8.4℃
  • 맑음대전7.1℃
  • 맑음청송군2.0℃
  • 맑음포항9.8℃
  • 맑음전주6.5℃
  • 맑음천안4.1℃
  • 맑음고창5.1℃
  • 맑음봉화0.9℃
  • 맑음김해시7.9℃
  • 맑음세종6.2℃
  • 맑음완도5.7℃
  • 흐림강화4.5℃
  • 맑음함양군4.8℃
  • 맑음춘천3.1℃
  • 맑음산청6.2℃
  • 맑음강진군4.8℃
  • 맑음안동8.0℃
  • 맑음고산9.9℃
  • 맑음고흥3.8℃
  • 맑음북부산6.8℃
  • 맑음수원4.7℃
  • 맑음상주8.7℃
  • 맑음장흥4.4℃
  • 맑음거제9.0℃
  • 흐림인천6.9℃
  • 맑음보성군3.3℃
  • 맑음홍천2.3℃
  • 맑음보은3.7℃

민주당 방송대 로스쿨 도입 ‘시동’, 정청래 의원 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08 10:17: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방통대·야간로스쿨 도입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은 지난 6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변호사시험법에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정청래 의원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직장인·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률안은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1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방침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