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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출제 논란에 입 연 법무부 “공정성 훼손되지 않게 하겠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3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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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장 표명.jpg


문제은행 출제 시 해당 교수로부터 서약서 받아…해당 교수 서약 위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는 사전에 수집된 문제은행 중 당해년도 출제위원들이 출제 방향에 부합하는 문제은행 카드를 선정하고 이를 수정·변형하여 출제한다”라며 “올해는 출제위원들이 2019년도 문제은행을 토대로 이를 변형 가공하여 출제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A 로스쿨 교수는 2019년도에 법무부에 문제은행을 출제하였는데, 이후 해당 교수가 2020년도 2학기 자신의 강의시간에 위 문제은행을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하였다”라며 “문제은행을 출제하면 해당 문제에 대한 모든 권리는 법무부에 귀속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는 “문제은행 출제시 해당 교수로부터, ‘출제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을 수정한 문제의 수험잡지·고시신문 기고 또는 학교 및 학원의 특강·모의시험·학교시험 등에의 출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제출받았다”라며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시 전국 25개 모든 로스쿨의 중간, 기말고사 문제를 제출받아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무부는 “전국 모든 로스쿨 교수들이 강의시간에 사용한 문제나 자료까지 제출받아 중복 검사를 하는 것은 물리적 측면이나 학문의 자유 등에 비추어 불가능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는 문제은행 출제위원으로부터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학계, 실무계로부터 모 로스쿨의 강의자료와 제10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 문제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이후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그 심의 결과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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