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원·교습소 운영 재개, 인원 기준 제한은 8㎡당 1명

  • 맑음부산22.6℃
  • 맑음합천16.8℃
  • 맑음구미18.1℃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강릉20.0℃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영덕21.5℃
  • 맑음철원18.5℃
  • 맑음장수14.0℃
  • 흐림경주시22.6℃
  • 맑음영광군20.2℃
  • 맑음완도22.6℃
  • 맑음대전20.3℃
  • 맑음보은15.6℃
  • 맑음인제16.3℃
  • 맑음고창19.4℃
  • 맑음상주16.9℃
  • 맑음양산시22.5℃
  • 맑음해남19.8℃
  • 맑음고창군19.4℃
  • 흐림영천17.8℃
  • 맑음순천15.0℃
  • 맑음밀양22.9℃
  • 맑음파주18.7℃
  • 맑음백령도22.9℃
  • 맑음광주21.5℃
  • 맑음충주16.7℃
  • 맑음광양시22.1℃
  • 구름많음포항24.1℃
  • 맑음안동15.8℃
  • 맑음거제22.0℃
  • 맑음금산17.0℃
  • 맑음홍성20.2℃
  • 맑음김해시21.9℃
  • 맑음군산22.1℃
  • 맑음창원22.5℃
  • 구름많음진도군19.3℃
  • 맑음대구19.3℃
  • 맑음거창15.3℃
  • 맑음남해21.5℃
  • 맑음부여19.5℃
  • 맑음장흥18.5℃
  • 맑음보성군18.0℃
  • 맑음순창군20.9℃
  • 맑음여수22.9℃
  • 맑음강진군19.0℃
  • 맑음서산20.7℃
  • 맑음북춘천17.2℃
  • 맑음이천17.9℃
  • 맑음의령군20.4℃
  • 맑음수원22.0℃
  • 맑음서청주17.0℃
  • 흐림울릉도23.0℃
  • 맑음함양군15.1℃
  • 맑음봉화18.1℃
  • 흐림대관령16.8℃
  • 구름많음서귀포24.2℃
  • 맑음서울21.9℃
  • 맑음부안20.8℃
  • 맑음북부산22.9℃
  • 맑음원주18.1℃
  • 맑음동해22.3℃
  • 맑음강화20.7℃
  • 맑음의성15.7℃
  • 맑음춘천17.0℃
  • 맑음진주20.7℃
  • 맑음보령21.9℃
  • 맑음임실15.6℃
  • 맑음영주15.0℃
  • 구름많음성산24.8℃
  • 구름많음정선군20.0℃
  • 흐림태백17.5℃
  • 맑음인천23.1℃
  • 맑음북강릉21.1℃
  • 맑음홍천16.9℃
  • 맑음산청16.6℃
  • 맑음속초21.2℃
  • 맑음영월17.1℃
  • 맑음청주21.2℃
  • 맑음통영21.5℃
  • 맑음고흥21.8℃
  • 맑음울산22.3℃
  • 맑음세종19.2℃
  • 맑음문경15.8℃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전주20.1℃
  • 맑음양평19.4℃
  • 맑음정읍20.1℃
  • 맑음동두천19.0℃
  • 맑음북창원22.2℃
  • 맑음천안18.1℃
  • 맑음제천14.8℃
  • 맑음남원21.2℃
  • 맑음목포22.3℃
  • 맑음추풍령16.6℃
  • 구름많음흑산도23.2℃
  • 맑음청송군14.9℃

학원·교습소 운영 재개, 인원 기준 제한은 8㎡당 1명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8 11:24:00
  • -
  • +
  • 인쇄

학원 운영 허용 추가방역수칙.JPG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시에만 제한적 허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월 31일까지 연장됐지만, 정부는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일반 방역수칙 적용된다. 또 물과 무알콜 음료 등을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 제한 등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라면서 “다만,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교습 및 학원 내 숙박시설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공간(실) 내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1~2m 거리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 허용한다”라며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입소자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을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외출 시 입소 전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허용되는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확진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방역수칙 위반 의심 학원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