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리벤지포르노’ 유포 협박,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도 유포 시 무조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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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포르노’ 유포 협박,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도 유포 시 무조건 ‘징역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05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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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19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 음란물 - 바로송출.jpg
사진제공 : JY법률사무소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교제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뜻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건 경위들을 살펴보면, 서로 교제하는 상황에서 수위 높은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촬영을 요구한다면 이를 쉽사리 거부하지 못하고 촬영에 동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추억하거나 단순히 재미 삼아 촬영된 촬영물이 향후 연인 관계가 틀어지기라도 한다면,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가해 도구로 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지난해 A씨의 전 연인은 A씨가 이별을 고한 후 연락을 두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A씨와 사귀던 시절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A씨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유포하였고, 검찰은 A씨의 전 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다"라며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며, 이에 불복한 피고인이 곧바로 항소하였지만 2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총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이러한 촬영물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자에게 보복 또는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점에서 그 죄질의 무게를 크게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는 상호 합의하에 촬영된 촬영물에 관해서는 타인에게 이를 유포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일이 상당히 많았지만, N번방 방지법 등의 성범죄 관련 특별법 개정 이후 합의하에 찍은 촬영물 또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을 하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다”라고 덧붙이며, “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혼자서 대처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피해 받은 사실을 정확하게 주장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변호사 등록 심사를 거쳐 형사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된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이재용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서초역 1번 출구 오퓨런스 빌딩 14층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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