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거리두기 완화, 수도권 학원 두 칸 띄우면 운영시간 제한 없어

  • 흐림보성군23.4℃
  • 흐림동두천22.3℃
  • 맑음보령22.4℃
  • 흐림서귀포22.2℃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서청주24.0℃
  • 흐림속초20.8℃
  • 구름많음함양군24.0℃
  • 구름많음이천23.1℃
  • 흐림백령도16.5℃
  • 구름많음경주시20.7℃
  • 흐림철원21.9℃
  • 흐림밀양23.9℃
  • 흐림서울24.0℃
  • 구름많음홍천22.9℃
  • 구름많음영주21.5℃
  • 구름많음완도21.4℃
  • 구름많음홍성21.9℃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많음통영21.1℃
  • 맑음의성22.4℃
  • 맑음장수22.0℃
  • 구름많음목포24.6℃
  • 구름많음여수22.9℃
  • 구름많음포항21.1℃
  • 흐림강릉21.8℃
  • 구름많음광양시22.7℃
  • 흐림제주22.5℃
  • 흐림북강릉20.8℃
  • 구름많음합천24.1℃
  • 구름많음세종24.3℃
  • 흐림창원23.3℃
  • 맑음대전25.2℃
  • 흐림의령군23.7℃
  • 구름많음영천20.9℃
  • 흐림북부산23.0℃
  • 흐림정선군19.8℃
  • 맑음흑산도18.0℃
  • 흐림북창원23.6℃
  • 맑음추풍령21.7℃
  • 맑음부안21.3℃
  • 구름많음춘천22.9℃
  • 맑음고창21.2℃
  • 맑음청송군19.0℃
  • 구름많음울진20.1℃
  • 구름많음임실23.0℃
  • 맑음정읍22.3℃
  • 구름많음대구22.7℃
  • 구름많음장흥23.4℃
  • 흐림대관령16.0℃
  • 구름많음산청23.0℃
  • 흐림부산21.8℃
  • 구름많음태백15.2℃
  • 구름많음거제21.1℃
  • 흐림파주20.3℃
  • 맑음영덕18.1℃
  • 구름많음보은24.4℃
  • 맑음안동22.3℃
  • 맑음군산23.0℃
  • 맑음고창군21.9℃
  • 구름많음제천21.4℃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부여22.7℃
  • 구름많음강진군23.7℃
  • 흐림성산21.4℃
  • 구름많음동해20.7℃
  • 맑음구미24.0℃
  • 흐림양산시23.1℃
  • 구름많음천안22.4℃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울산20.4℃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해남23.3℃
  • 흐림인천22.9℃
  • 흐림김해시22.3℃
  • 흐림인제20.1℃
  • 맑음남원23.9℃
  • 맑음상주23.3℃
  • 맑음광주25.0℃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많음서산20.8℃
  • 맑음영광군20.8℃
  • 맑음금산24.0℃
  • 흐림강화22.2℃
  • 맑음순창군24.4℃
  • 구름많음진주21.5℃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고흥22.4℃
  • 구름많음봉화20.2℃
  • 구름많음수원24.1℃
  • 구름많음충주23.7℃
  • 구름많음순천21.4℃
  • 구름많음진도군22.2℃
  • 구름많음북춘천22.9℃
  • 구름많음울릉도18.3℃
  • 구름많음원주24.9℃
  • 구름많음남해21.5℃

거리두기 완화, 수도권 학원 두 칸 띄우면 운영시간 제한 없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15 11:18:00
  • -
  • +
  • 인쇄

교육부.jpg


한 칸으로 제한할 경우 22시까지, 별도 방역수칙 준수 시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전국 학원·교습소 운영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먼저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낮아지면서 시설면적 8㎡당 1명(혹은 두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다만,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인원을 제한할 경우 22시 이후에는 학원 문을 닫아야 한다.

 

또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2.5단계 방역 조치와 같은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학원의 경우 입소 시 PCR 검사결과 제출과 입소 후 예방격리 기간 설정 및 외출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가 완료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여 수도권과 같은 방역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학원․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 조치는 더욱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라며 “학원․교습소는 제시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구성원과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해서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