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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수도권 학원 두 칸 띄우면 운영시간 제한 없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15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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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칸으로 제한할 경우 22시까지, 별도 방역수칙 준수 시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전국 학원·교습소 운영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먼저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낮아지면서 시설면적 8㎡당 1명(혹은 두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다만,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인원을 제한할 경우 22시 이후에는 학원 문을 닫아야 한다.

 

또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2.5단계 방역 조치와 같은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학원의 경우 입소 시 PCR 검사결과 제출과 입소 후 예방격리 기간 설정 및 외출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가 완료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여 수도권과 같은 방역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학원․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 조치는 더욱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라며 “학원․교습소는 제시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구성원과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해서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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