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복붙 문제 만점처리…집행정지 신청 기각

  • 맑음천안28.1℃
  • 맑음보은27.3℃
  • 맑음영천24.5℃
  • 맑음진도군25.8℃
  • 흐림북강릉23.5℃
  • 흐림파주24.2℃
  • 구름많음서귀포24.9℃
  • 구름많음거창27.0℃
  • 구름많음장흥26.6℃
  • 흐림여수23.8℃
  • 구름많음북부산25.6℃
  • 맑음추풍령26.9℃
  • 맑음상주27.2℃
  • 구름많음태백19.7℃
  • 구름많음동두천25.3℃
  • 맑음경주시25.7℃
  • 흐림고산24.2℃
  • 구름많음춘천25.8℃
  • 구름많음완도25.9℃
  • 흐림남해25.2℃
  • 구름많음김해시25.3℃
  • 흐림인천24.1℃
  • 맑음영월26.7℃
  • 구름많음영주25.6℃
  • 구름많음양산시26.2℃
  • 비백령도16.5℃
  • 맑음의성27.8℃
  • 맑음군산29.4℃
  • 구름많음홍성28.5℃
  • 맑음안동27.1℃
  • 구름많음강진군26.8℃
  • 맑음임실28.4℃
  • 흐림강화23.2℃
  • 맑음대구27.0℃
  • 구름많음홍천25.7℃
  • 맑음부여29.3℃
  • 구름많음장수26.6℃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울진22.9℃
  • 구름많음인제24.2℃
  • 맑음부안26.4℃
  • 맑음목포27.1℃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의령군27.6℃
  • 맑음양평26.4℃
  • 흐림동해21.0℃
  • 맑음전주30.1℃
  • 구름많음울산23.4℃
  • 구름많음진주26.0℃
  • 구름많음창원26.6℃
  • 맑음흑산도22.4℃
  • 맑음광주28.3℃
  • 구름많음이천28.1℃
  • 맑음정읍30.2℃
  • 구름많음산청27.1℃
  • 흐림고흥25.2℃
  • 구름많음부산24.8℃
  • 구름많음문경27.9℃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충주28.1℃
  • 맑음제천25.8℃
  • 흐림대관령18.3℃
  • 구름많음북창원26.8℃
  • 구름많음함양군28.0℃
  • 흐림강릉24.4℃
  • 맑음보령26.9℃
  • 구름많음수원27.1℃
  • 구름많음밀양27.8℃
  • 맑음구미29.1℃
  • 맑음울릉도22.0℃
  • 맑음고창군23.9℃
  • 맑음서청주28.2℃
  • 맑음영광군26.8℃
  • 흐림서울27.1℃
  • 맑음금산29.3℃
  • 흐림철원25.4℃
  • 구름많음성산23.0℃
  • 구름많음남원28.4℃
  • 구름많음해남26.9℃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원주27.7℃
  • 구름많음북춘천26.0℃
  • 흐림보성군26.2℃
  • 구름많음정선군24.8℃
  • 구름많음합천27.6℃
  • 맑음세종28.7℃
  • 구름많음거제23.0℃
  • 맑음포항22.9℃
  • 맑음대전28.6℃
  • 구름많음속초22.6℃
  • 맑음청송군25.3℃
  • 맑음순창군28.3℃
  • 흐림통영24.5℃
  • 맑음고창27.5℃
  • 구름많음순천25.4℃
  • 맑음봉화24.7℃

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복붙 문제 만점처리…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15 15:23: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ufEGEAWSzJp6Pi.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복붙 문제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특정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휩싸인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에 대해 법무부가 한 전원 만점결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사전 유출 논란이 있는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의 처리에 대해 심의하여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를 결정했다.

 

하지만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들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해당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 및 취소(본안)를, 합격자 발표가 임박해 긴급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전원 만점결정 집행의 정지를 각각 중앙행심위에 청구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이 사건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