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호사회 “변호사에 회계장부작성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적”

  • 맑음강화25.3℃
  • 맑음울릉도22.7℃
  • 맑음서청주25.7℃
  • 맑음상주24.0℃
  • 맑음문경23.3℃
  • 맑음순천21.2℃
  • 맑음정읍24.7℃
  • 맑음산청24.1℃
  • 맑음북창원25.3℃
  • 맑음인천27.9℃
  • 맑음밀양24.8℃
  • 구름많음강진군24.8℃
  • 맑음영덕22.0℃
  • 맑음강릉21.5℃
  • 맑음양산시24.7℃
  • 맑음영광군24.1℃
  • 구름많음고산25.1℃
  • 맑음청송군20.3℃
  • 맑음인제21.5℃
  • 맑음홍천23.5℃
  • 맑음장수19.5℃
  • 맑음봉화19.8℃
  • 구름많음통영24.8℃
  • 맑음보령23.8℃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북춘천24.5℃
  • 맑음여수25.6℃
  • 맑음함양군24.0℃
  • 맑음포항24.8℃
  • 맑음의령군24.2℃
  • 맑음동두천25.4℃
  • 맑음고창23.7℃
  • 맑음의성23.3℃
  • 맑음영월21.8℃
  • 맑음홍성26.4℃
  • 맑음제천21.3℃
  • 맑음임실21.9℃
  • 맑음서산26.2℃
  • 맑음고창군22.7℃
  • 맑음진주25.7℃
  • 맑음전주26.3℃
  • 맑음원주24.5℃
  • 맑음부여23.6℃
  • 맑음수원27.1℃
  • 흐림철원24.4℃
  • 맑음북부산24.1℃
  • 맑음대전26.9℃
  • 맑음부안25.7℃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성산25.9℃
  • 맑음이천24.2℃
  • 맑음춘천24.6℃
  • 맑음군산27.5℃
  • 구름많음해남24.4℃
  • 흐림태백17.9℃
  • 흐림청주29.1℃
  • 구름많음남해23.6℃
  • 맑음보성군23.2℃
  • 맑음진도군23.6℃
  • 맑음대구24.0℃
  • 맑음부산24.5℃
  • 맑음세종25.5℃
  • 구름많음목포26.3℃
  • 구름많음광양시24.9℃
  • 맑음거제24.5℃
  • 구름많음거창23.8℃
  • 맑음순창군24.2℃
  • 맑음안동23.2℃
  • 맑음고흥23.5℃
  • 맑음정선군19.6℃
  • 맑음충주24.9℃
  • 맑음금산22.5℃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천안27.3℃
  • 맑음추풍령22.5℃
  • 맑음양평25.3℃
  • 구름많음제주25.7℃
  • 구름많음합천24.3℃
  • 맑음김해시24.1℃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서울26.8℃
  • 맑음파주24.0℃
  • 맑음남원23.6℃
  • 구름많음완도24.7℃
  • 맑음구미25.2℃
  • 맑음영주19.6℃
  • 맑음백령도23.8℃
  • 맑음광주27.1℃
  • 맑음흑산도23.7℃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북강릉20.3℃
  • 맑음속초24.0℃
  • 맑음보은25.0℃
  • 맑음동해22.5℃
  • 맑음울진23.8℃
  • 맑음창원25.3℃

서울변호사회 “변호사에 회계장부작성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17 09:22: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를 제한하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결사 반대하며 개정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안’)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거쳐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회계장부작성 등을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주요국 어디에도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 등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없다며, 회계장부작성은 세무대리업무 중 가장 단순한 업무로,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는 심지어 무자격자에게까지 허용된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 등을 제한하는 것은 세무대리의 출발점을 막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형해화시키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여 세무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 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고,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높은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라며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미 헌재가 정한 위헌법률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제한없이 세무업무를 수행하던 변호사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진정소급입법으로 인한 위헌성 또한 다분하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하여 이미 세무·회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다수 배출된 가운데 이번 개정 법안은 법조인력양성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서울변회측 입장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