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 등 포함된다

  • 구름많음해남13.7℃
  • 구름많음정선군6.1℃
  • 맑음백령도13.2℃
  • 흐림북부산15.1℃
  • 박무홍성10.1℃
  • 흐림고창12.8℃
  • 흐림산청13.8℃
  • 구름많음춘천9.6℃
  • 흐림광양시16.1℃
  • 흐림제천3.9℃
  • 구름많음태백4.8℃
  • 흐림양산시15.1℃
  • 흐림흑산도14.7℃
  • 맑음울진7.7℃
  • 흐림대전12.6℃
  • 맑음양평11.1℃
  • 구름많음서청주8.7℃
  • 흐림김해시14.5℃
  • 구름많음북강릉8.1℃
  • 흐림포항12.5℃
  • 흐림군산10.8℃
  • 흐림목포13.4℃
  • 맑음보령8.6℃
  • 흐림완도14.8℃
  • 흐림영월7.3℃
  • 구름많음인제6.7℃
  • 흐림부산15.5℃
  • 구름많음강화11.4℃
  • 흐림영천10.4℃
  • 흐림거창12.3℃
  • 흐림함양군13.3℃
  • 맑음이천10.0℃
  • 구름많음고흥13.8℃
  • 흐림남원14.4℃
  • 구름많음북춘천8.6℃
  • 흐림의령군12.2℃
  • 흐림전주14.2℃
  • 구름많음봉화3.2℃
  • 구름많음강진군13.4℃
  • 구름많음동해8.9℃
  • 흐림대관령1.7℃
  • 흐림청주14.0℃
  • 흐림거제14.5℃
  • 구름많음서울14.6℃
  • 흐림진도군11.8℃
  • 흐림순천11.3℃
  • 흐림북창원16.1℃
  • 흐림장흥12.9℃
  • 흐림합천14.1℃
  • 구름많음인천14.0℃
  • 흐림청송군4.8℃
  • 흐림밀양14.7℃
  • 맑음영주6.2℃
  • 흐림영광군12.8℃
  • 맑음수원10.7℃
  • 구름많음파주10.1℃
  • 구름많음천안9.9℃
  • 흐림대구12.7℃
  • 비서귀포16.7℃
  • 맑음울릉도10.7℃
  • 흐림통영15.0℃
  • 비제주15.7℃
  • 흐림임실12.5℃
  • 흐림경주시12.2℃
  • 구름많음세종12.6℃
  • 흐림상주8.8℃
  • 흐림울산12.1℃
  • 구름많음문경7.2℃
  • 흐림의성6.5℃
  • 흐림고산15.3℃
  • 구름많음홍천9.0℃
  • 흐림성산15.8℃
  • 흐림영덕6.9℃
  • 구름많음원주11.1℃
  • 흐림창원15.7℃
  • 흐림부안12.8℃
  • 흐림안동8.5℃
  • 흐림금산10.6℃
  • 구름많음서산9.0℃
  • 구름많음철원8.7℃
  • 흐림여수15.5℃
  • 흐림순창군13.5℃
  • 흐림추풍령10.2℃
  • 흐림정읍12.9℃
  • 구름많음속초10.5℃
  • 흐림보성군12.8℃
  • 흐림장수11.5℃
  • 구름많음충주10.0℃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동두천10.8℃
  • 흐림고창군12.5℃
  • 흐림광주16.3℃
  • 구름많음보은8.1℃
  • 구름많음강릉8.5℃
  • 흐림남해15.0℃
  • 구름많음부여8.9℃
  • 흐림구미11.6℃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 등 포함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24 15:5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국민권익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정청탁 대상직무가 확대된다.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청탁금지법에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확대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해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실적 등‘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보완했다.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신고자 등이 신고와 관련해 육체적․정신적 치료에 소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위한 규정들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부정청탁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