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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사기죄 고소 후 투자금 회수 성공사례 공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26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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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76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 더킴로펌- 바로송출 .jpg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변호사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이나 일반인들 사이의 자금거래 후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인들 사이에 투자기회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받거나 투자 받은 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변제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 중이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금이 투자되거나 대여된 후 자금흐름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 중에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체감하고 신속히 변제하고 합의하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런 경우 피해자와 합의로 구속되지 않고 사건은 마무리 될 수 있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로 고소를 한 뒤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성공한 최근의 사례를 공개하며 이와 같은 사건의 예시를 들었다. 김형석 변호사에 따르면 박모씨는 친구 정모씨의 권유로 4억원을 정모씨에게 투자했다가 2년 동안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정모씨는 2개월만 있으면 자금이 풀린다고 얘기하면서 2년을 끌어왔고, 고소의사를 밝히자 고소를 하면 내가 망할 것이니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은근히 협박했다.

 

하지만 박모씨는 더 이상 정모씨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사전문로펌에 의뢰하여 이 사건의 현금 흐름과 그 이후의 정황들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검토를 받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답변을 받고 사기죄로 정모씨를 고소했다.

 

정모씨는 경찰 수사에서는 투자금이니 사업상 위험의 책임은 같이 지는 것이니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변명했는데 고소인 박모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투자금의 경우에는 투자금이라도 변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기존 유사사례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여 경찰은 정모씨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구속되고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 정모씨는 긴급하게 주위에서 자금을 확보하여 박모씨에게 투자금 4억원 전액을 반환했고, 1개월 내 이자도 모두 갚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한편,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로펌 중 경남 내 대형 로펌으로,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포함하여 다수의 검사출신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형사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 및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소송전문변호사,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다.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투자금 사기나 대여금 사기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때로는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형사합의라는 절차를 통해 자금회수 측면에서 효과적인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실제 대여금이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잘못된 고소로 인해 무고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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