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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인가구 사회적 공존위한 제도개선 나선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17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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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5일 법무부는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해 논의했다.

 

법무부가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공일가’(사회적공존, 1인가구) T/F에서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 등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캡처.JPG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4차 화상회의 장면(법무부 자료제공)

 

법무부는 ‘친족’은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으로 인해 1인가구 구성원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법」상 가족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상속’은 큰 틀에서 상속 제도를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거’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전유부분이 축소되고 공유부분이 확대되는 경향을 법에서 반영하고, 주거공유(쉐어하우스)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인가구의 안전·보호가 취약한 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형사법의 보완 및 임의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과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통하여 동물을 보다 존중할 수 있는 근본적 토대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정책위는 “이번 심의 결과, 실제로는 1인가구가 아님에도 정책적으로 1인가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가족구성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청소년 1인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1인가구는 연령대 별로 생성배경이 다르고 따라서 정책요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연령별, 생애주기별로 달리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 있다”라며 “다만,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이 1인가구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외로움 등 1인가구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에도 힘 써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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