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로나19로 대면 공청회 어려울 땐 ‘온라인 단독’ 개최 허용

  • 맑음청주24.6℃
  • 구름많음장흥25.6℃
  • 구름많음속초23.1℃
  • 맑음영월23.9℃
  • 맑음세종23.8℃
  • 맑음홍성24.0℃
  • 구름많음성산22.9℃
  • 맑음흑산도21.7℃
  • 맑음양평23.0℃
  • 맑음청송군26.3℃
  • 맑음철원22.2℃
  • 구름많음보성군25.5℃
  • 맑음이천23.6℃
  • 구름많음거제25.8℃
  • 맑음군산24.3℃
  • 맑음진주25.2℃
  • 맑음수원24.3℃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영주23.8℃
  • 맑음안동25.2℃
  • 맑음대관령21.1℃
  • 맑음강화22.1℃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울릉도22.8℃
  • 맑음영천25.1℃
  • 맑음영광군26.2℃
  • 맑음함양군24.9℃
  • 맑음전주26.2℃
  • 맑음순천24.6℃
  • 맑음홍천23.6℃
  • 맑음의성26.7℃
  • 맑음장수24.0℃
  • 구름많음고흥24.8℃
  • 구름많음창원25.4℃
  • 구름많음파주22.0℃
  • 구름많음경주시26.1℃
  • 맑음정읍25.9℃
  • 구름많음양산시27.3℃
  • 맑음보령26.1℃
  • 맑음원주25.0℃
  • 흐림남해23.1℃
  • 맑음고창군
  • 맑음부안26.5℃
  • 맑음순창군25.5℃
  • 맑음강릉26.0℃
  • 맑음대전24.9℃
  • 구름많음김해시27.3℃
  • 맑음부여25.2℃
  • 맑음북춘천21.7℃
  • 맑음천안23.9℃
  • 맑음밀양26.8℃
  • 구름많음여수22.7℃
  • 구름많음해남25.3℃
  • 맑음정선군24.5℃
  • 맑음임실25.1℃
  • 맑음춘천21.8℃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대구25.2℃
  • 맑음의령군25.6℃
  • 맑음목포24.2℃
  • 구름많음북부산26.8℃
  • 맑음태백22.3℃
  • 맑음서산25.0℃
  • 맑음금산25.4℃
  • 맑음서청주23.9℃
  • 맑음제천22.4℃
  • 맑음충주24.6℃
  • 맑음영덕24.3℃
  • 맑음추풍령24.0℃
  • 맑음구미25.2℃
  • 맑음거창24.2℃
  • 맑음인천22.6℃
  • 구름많음부산26.6℃
  • 구름많음서울24.2℃
  • 맑음상주25.0℃
  • 맑음울진23.5℃
  • 맑음봉화24.1℃
  • 맑음진도군25.7℃
  • 구름많음동두천23.5℃
  • 맑음문경24.2℃
  • 구름많음울산24.4℃
  • 맑음포항23.3℃
  • 맑음남원25.6℃
  • 맑음광양시25.5℃
  • 맑음완도26.5℃
  • 맑음북강릉25.5℃
  • 맑음고산23.5℃
  • 맑음제주25.5℃
  • 맑음보은23.4℃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합천25.4℃
  • 맑음동해24.3℃
  • 맑음산청24.9℃
  • 맑음고창26.5℃
  • 구름많음강진군25.7℃
  • 맑음광주26.9℃

코로나19로 대면 공청회 어려울 땐 ‘온라인 단독’ 개최 허용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4-06 17:03:00
  • -
  • +
  • 인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모두발언(4).JPG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6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행정절차 제도 개선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대면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 가능했던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대면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은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또 종전에는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등의 처분 시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청문을 실시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

 

더불어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공정성을 높인다.

 

위반사실 공표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공표 하도록 하여 개별법상 공표 제도를 보완한다.

 

그 밖에도 의견제출 시 처분 관련 문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여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 공청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각종 불이익 처분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의견제출, 청문 등의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행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절차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