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로나19로 대면 공청회 어려울 땐 ‘온라인 단독’ 개최 허용

  • 구름많음백령도25.0℃
  • 구름많음고창27.2℃
  • 맑음합천27.1℃
  • 맑음청주30.5℃
  • 맑음서울29.5℃
  • 구름많음영광군26.1℃
  • 구름많음철원26.3℃
  • 흐림목포28.1℃
  • 구름많음서귀포26.7℃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김해시25.8℃
  • 구름많음강진군27.4℃
  • 맑음양평27.4℃
  • 구름많음해남26.7℃
  • 흐림춘천26.1℃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순천26.4℃
  • 맑음영월24.4℃
  • 흐림북춘천25.8℃
  • 맑음제천24.2℃
  • 맑음장수23.1℃
  • 구름많음전주29.6℃
  • 맑음영덕23.0℃
  • 구름많음속초24.6℃
  • 맑음강화27.4℃
  • 맑음서청주27.5℃
  • 맑음울산23.7℃
  • 구름많음보령26.8℃
  • 맑음경주시24.1℃
  • 구름많음완도26.5℃
  • 맑음보은26.3℃
  • 맑음정읍28.2℃
  • 맑음파주26.7℃
  • 맑음영주25.1℃
  • 맑음의성25.8℃
  • 맑음충주27.8℃
  • 맑음산청26.8℃
  • 맑음청송군23.1℃
  • 구름많음고흥26.8℃
  • 맑음영천23.8℃
  • 맑음임실26.3℃
  • 구름많음고창군27.9℃
  • 맑음천안27.6℃
  • 맑음함양군27.8℃
  • 흐림인제23.0℃
  • 맑음금산27.8℃
  • 구름많음광양시27.9℃
  • 구름많음대관령17.7℃
  • 구름많음북부산25.9℃
  • 맑음강릉24.3℃
  • 구름많음창원27.3℃
  • 맑음흑산도24.5℃
  • 맑음추풍령24.3℃
  • 구름많음태백18.3℃
  • 맑음인천30.4℃
  • 구름많음상주27.2℃
  • 맑음울릉도22.9℃
  • 맑음세종27.2℃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부여26.4℃
  • 맑음홍천25.8℃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보성군27.3℃
  • 맑음대구25.3℃
  • 구름많음장흥26.8℃
  • 맑음군산28.3℃
  • 구름많음고산27.2℃
  • 맑음정선군22.0℃
  • 구름많음광주28.5℃
  • 맑음포항24.8℃
  • 맑음부안27.4℃
  • 맑음순창군28.3℃
  • 맑음남원27.8℃
  • 맑음구미28.5℃
  • 맑음대전28.2℃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제주27.1℃
  • 맑음동두천27.2℃
  • 구름많음밀양26.7℃
  • 구름많음서산30.2℃
  • 맑음진도군26.4℃
  • 맑음거창26.4℃
  • 맑음이천27.3℃
  • 맑음울진23.8℃
  • 맑음진주28.5℃
  • 맑음홍성29.5℃
  • 구름많음성산26.5℃
  • 맑음원주27.7℃
  • 맑음수원29.9℃
  • 구름많음부산25.8℃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여수26.5℃
  • 맑음북강릉22.8℃
  • 맑음동해23.6℃
  • 구름많음문경26.3℃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통영25.8℃

코로나19로 대면 공청회 어려울 땐 ‘온라인 단독’ 개최 허용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4-06 17:03:00
  • -
  • +
  • 인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모두발언(4).JPG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6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행정절차 제도 개선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대면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 가능했던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대면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은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또 종전에는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등의 처분 시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청문을 실시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

 

더불어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공정성을 높인다.

 

위반사실 공표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공표 하도록 하여 개별법상 공표 제도를 보완한다.

 

그 밖에도 의견제출 시 처분 관련 문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여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 공청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각종 불이익 처분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의견제출, 청문 등의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행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절차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