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법조 시장 수용 가능한 범위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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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법조 시장 수용 가능한 범위서 결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12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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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협이 합격자 수 감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재차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한변협은 9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의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 적정 수에 관한 연구」 내용을 추가하여,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 이하로 결정하거나 만일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면 최소 1,20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또다시 전달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제도는 법조 인접직역의 통·폐합을 전제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도입됐다”라면서 “그러나 변호사 등록자 수가 급증해 3만 명을 돌파한 현재까지도 법조 인접직역에 대한 통·폐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인원과 규모가 비대해져 변호사의 직역을 잠식하려는 입법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법조 인접직역과 변호사(단체) 간 갈등의 골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직접 재판을 통한 궁극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법조 인접직역 종사자들의 법률사무 수행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에게 이중의 부담이 강요되고 있고 법률서비스의 심각한 질적 저하도 야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체제를 도입한 2009년 이후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당시 1만 명 미만이던 변호사 수가 10년 만에 약 3만 명으로 3배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최근에도 변호사 수 증가율은 일본의 2배 이상에 이른다”라면서 “급증하는 변호사 수와 달리 변호사 시장의 성장률은 넘쳐나는 변호사 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라고 꼬집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호사 업계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은 같은 기간 고작 2.2배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동 기간 회계사는 2.8배, 변리사는 2.5배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대한변협은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설립 당시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책으로 재학생의 최대 20%까지 유급 등으로 탈락시킬 수 있는 엄정한 학사관리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면서 “2020년의 경우 상대평가 기준의 완화로 전국 로스쿨 재학생 절반이 A학점을 받는 등 로스쿨 학사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은 법조 시장의 위기 및 법조 인접 직역과의 갈등은 곧 국민의 권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재 법조 시장이 수용 가능한 규모와 로스쿨의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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