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변호사시험 공고 시 합격자 수, 결정 방법, 최소 합격 점수 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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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시험 공고 시 합격자 수, 결정 방법, 최소 합격 점수 정하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23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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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706명은 법조 시장 규모를 무시한 결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6명이 지난 21일 발표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변호사단체는 법무부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정부가 법조계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했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3월 26일과 4월 8일 두 번에 걸쳐 법무부에 법조 시장이 수용 가능한 적정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고,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업계가 수요 가능한 최대 1,200명 이내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지속해서 문제 되어 온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로 인한 문제점, 폭증한 법조 인접 직역 인원과 법조 시장의 암담한 현실, 대한변협 및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협회의 일치된 의견을 외면한 채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이나 결정하여 또다시 법조 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말았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전국 변호사단체가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변호사 수가 3배 이상 폭증하여 3만 명 이상 되는 동안 법조 인접 직역 정비나 5급 공채 폐지 등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다시 법조 시장의 규모를 무시하고 합격자 수를 대량 배출을 결정한 것은 변호사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함과 동시에 부실한 학사관리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법률가를 양산한 것으로 법치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법률시장 혼란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법무부와 정부에 있다”라며 “정부는 지금과 같이 매해 발표 당일 소모적인 합격자 수 논의를 거쳐 합격자를 결정하는 후진적이고 자의적인 변호사시험 시스템을 철폐하고 시험공고 시 합격자 수, 합격자 결정 방법, 최소 합격 점수를 규정하여 먼저 공고하는 등 변호사 선발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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