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변호사시험 공고 시 합격자 수, 결정 방법, 최소 합격 점수 정하자”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해남20.4℃
  • 맑음서청주20.9℃
  • 맑음포항24.1℃
  • 맑음남해22.4℃
  • 맑음안동17.6℃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흑산도23.6℃
  • 맑음대전22.3℃
  • 맑음강화22.2℃
  • 맑음진도군20.6℃
  • 맑음홍천18.7℃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영주16.0℃
  • 맑음거제22.5℃
  • 맑음부안23.4℃
  • 맑음파주20.4℃
  • 맑음봉화18.8℃
  • 맑음이천19.5℃
  • 흐림대관령16.7℃
  • 맑음보성군21.0℃
  • 맑음서산23.3℃
  • 맑음양평21.6℃
  • 맑음금산18.9℃
  • 맑음세종21.8℃
  • 맑음북창원22.8℃
  • 맑음서울23.1℃
  • 맑음백령도23.5℃
  • 맑음남원21.7℃
  • 맑음군산23.6℃
  • 맑음상주18.8℃
  • 맑음철원18.8℃
  • 맑음제주24.5℃
  • 맑음영덕21.0℃
  • 맑음여수23.7℃
  • 맑음임실18.5℃
  • 맑음북부산23.4℃
  • 맑음순창군23.4℃
  • 흐림태백17.6℃
  • 맑음고창21.6℃
  • 맑음김해시23.2℃
  • 맑음보령24.2℃
  • 맑음순천16.8℃
  • 맑음창원22.9℃
  • 맑음천안21.6℃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양산시23.8℃
  • 맑음산청18.1℃
  • 맑음추풍령16.7℃
  • 맑음청주23.1℃
  • 맑음춘천18.6℃
  • 맑음울진23.0℃
  • 맑음충주19.2℃
  • 맑음고창군24.0℃
  • 맑음통영22.1℃
  • 맑음성산25.4℃
  • 맑음함양군16.7℃
  • 맑음수원23.2℃
  • 맑음부여21.5℃
  • 맑음전주24.2℃
  • 맑음강릉21.4℃
  • 맑음정선군19.7℃
  • 구름많음밀양23.3℃
  • 맑음정읍21.8℃
  • 맑음속초20.6℃
  • 맑음의령군20.5℃
  • 맑음청송군15.5℃
  • 맑음목포24.1℃
  • 맑음문경16.9℃
  • 맑음고흥21.7℃
  • 맑음거창16.5℃
  • 맑음홍성21.1℃
  • 맑음영광군22.1℃
  • 맑음구미19.6℃
  • 맑음북춘천18.8℃
  • 맑음의성17.0℃
  • 맑음인제17.4℃
  • 맑음보은17.2℃
  • 맑음영천17.8℃
  • 맑음부산23.1℃
  • 맑음울산22.1℃
  • 맑음광주23.3℃
  • 맑음장흥21.6℃
  • 맑음완도22.9℃
  • 맑음인천24.4℃
  • 맑음영월17.0℃
  • 맑음북강릉20.8℃
  • 맑음대구20.3℃
  • 맑음광양시22.4℃
  • 맑음강진군20.9℃
  • 맑음동해23.2℃
  • 맑음동두천21.3℃
  • 맑음합천18.3℃
  • 맑음진주21.1℃
  • 맑음제천15.5℃
  • 맑음장수15.8℃
  • 맑음서귀포24.8℃

변협 “변호사시험 공고 시 합격자 수, 결정 방법, 최소 합격 점수 정하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23 10:35:00
  • -
  • +
  • 인쇄

11.jpg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706명은 법조 시장 규모를 무시한 결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6명이 지난 21일 발표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변호사단체는 법무부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정부가 법조계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했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3월 26일과 4월 8일 두 번에 걸쳐 법무부에 법조 시장이 수용 가능한 적정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고,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업계가 수요 가능한 최대 1,200명 이내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지속해서 문제 되어 온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로 인한 문제점, 폭증한 법조 인접 직역 인원과 법조 시장의 암담한 현실, 대한변협 및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협회의 일치된 의견을 외면한 채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이나 결정하여 또다시 법조 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말았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전국 변호사단체가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변호사 수가 3배 이상 폭증하여 3만 명 이상 되는 동안 법조 인접 직역 정비나 5급 공채 폐지 등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다시 법조 시장의 규모를 무시하고 합격자 수를 대량 배출을 결정한 것은 변호사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함과 동시에 부실한 학사관리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법률가를 양산한 것으로 법치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법률시장 혼란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법무부와 정부에 있다”라며 “정부는 지금과 같이 매해 발표 당일 소모적인 합격자 수 논의를 거쳐 합격자를 결정하는 후진적이고 자의적인 변호사시험 시스템을 철폐하고 시험공고 시 합격자 수, 합격자 결정 방법, 최소 합격 점수를 규정하여 먼저 공고하는 등 변호사 선발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