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상의 창] 2021년 공시지가 확정_정승열 법무사(대전)

  • 구름조금구미9.9℃
  • 맑음흑산도17.9℃
  • 구름조금홍성11.0℃
  • 맑음울산16.4℃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많음청주8.1℃
  • 맑음합천12.0℃
  • 맑음해남18.2℃
  • 구름많음파주6.2℃
  • 구름많음김해시15.4℃
  • 구름많음서청주6.9℃
  • 구름많음백령도8.7℃
  • 맑음고창군16.1℃
  • 구름많음세종8.3℃
  • 흐림문경8.1℃
  • 구름많음산청8.9℃
  • 구름많음양평4.2℃
  • 흐림충주4.4℃
  • 구름조금북강릉13.5℃
  • 구름많음천안9.3℃
  • 구름많음봉화12.6℃
  • 흐림홍천0.5℃
  • 맑음부여11.8℃
  • 맑음전주16.7℃
  • 구름조금군산12.9℃
  • 비북부산14.6℃
  • 구름조금인천10.5℃
  • 구름많음상주7.6℃
  • 구름많음보성군14.4℃
  • 구름많음북창원13.2℃
  • 맑음완도14.7℃
  • 구름조금통영15.4℃
  • 구름조금광양시15.5℃
  • 흐림춘천1.0℃
  • 흐림영주8.9℃
  • 구름많음경주시14.0℃
  • 맑음강진군16.5℃
  • 구름많음태백8.7℃
  • 구름많음거창12.6℃
  • 구름많음의령군9.7℃
  • 구름많음순창군14.1℃
  • 맑음영덕15.8℃
  • 흐림서귀포18.0℃
  • 구름조금여수14.1℃
  • 구름많음남원13.8℃
  • 흐림정선군4.1℃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많음금산11.0℃
  • 흐림강화7.6℃
  • 구름많음포항16.6℃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많음임실14.5℃
  • 구름많음강릉14.1℃
  • 구름많음이천3.9℃
  • 흐림원주2.3℃
  • 맑음장흥16.1℃
  • 구름많음순천15.5℃
  • 구름많음성산18.2℃
  • 흐림영월2.5℃
  • 맑음영광군16.6℃
  • 구름조금제주19.2℃
  • 구름많음청송군11.1℃
  • 맑음진도군16.5℃
  • 구름조금수원9.8℃
  • 구름많음서울8.6℃
  • 구름조금대전12.2℃
  • 구름많음진주14.0℃
  • 구름많음추풍령9.4℃
  • 흐림장수
  • 흐림동두천5.0℃
  • 맑음속초14.4℃
  • 흐림인제2.1℃
  • 구름조금의성11.4℃
  • 구름많음고흥16.9℃
  • 구름조금안동10.4℃
  • 흐림양산시14.7℃
  • 맑음보령15.4℃
  • 흐림철원2.5℃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많음대관령5.1℃
  • 구름많음창원12.5℃
  • 구름조금광주16.7℃
  • 구름많음울진15.2℃
  • 흐림부산14.9℃
  • 흐림제천2.8℃
  • 구름많음남해11.4℃
  • 구름많음영천11.7℃
  • 구름많음함양군12.5℃
  • 구름많음서산13.8℃
  • 구름많음고창15.6℃
  • 맑음목포17.1℃
  • 구름많음대구10.6℃
  • 구름많음거제13.3℃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많음북춘천0.2℃
  • 구름많음부안16.1℃
  • 구름많음밀양12.2℃

[세상의 창] 2021년 공시지가 확정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6 09:21:00
  • -
  • +
  • 인쇄

정승열 법무사.jpg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4월 29일 국토부는 2021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2021년이 시작된 후 4개월이 지나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다가 이날부터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경실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반 동안 서울지역의 아파트(25평형 기준) 가격이 평균 8억 4,000만 원에서 12억 9,000만 원으로 53%(4억5,000만 원) 올랐다고 발표했다. 물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 도시, 지방 모두 대체로 그만큼 올랐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현재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 69%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가의 9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만도 공시가 현실화율이 90%라고 했다. 하지만, 대만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 90%를 적용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에 적용하는 ‘공고현가’에 그치고, 보유세 등엔 현실화율 20% 이하인 ‘공고 지가’를 쓰고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게 이미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한 상황에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면, 집값이 한 푼도 오르지 않아도 세금이 늘어나 고령의 연금생활자나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까지 부담이 증가할 것이 뻔하다.

 

4월 29일 발표된 공시가격 인상률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누차 보도된 대로 거래 시세의 70%로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올해 공시지가는 대체로 서울지역은 지난해보다 25%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매가 아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모든 부동산거래의 기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종의 세금·준조세·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정부는 산정방식을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올해 처음으로 산정기준을 공개했지만, 정부가 공개한 가격산정 근거가 구체성이 떨어져 시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 공개된 기초 자료에는 주택 특성과 가격 참고 관련 내용만 있을 뿐 적정 시세 산정기준이나 현실화 제고율 등에 대한 정보는 빠져 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열람이 가능했던 산정 기초 자료 파일도 올해는 볼 수 없게 막아 놨다.

 

문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2030년까지 시세의 90%를 목표로 매년 인상하고, 단독주택은 2035년을 목표로, 토지는 2028년까지 매년 3%포인트 이상 오를 예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장기 불경기와 코로나 사태로 침체에 빠진 굮민경제에 증세 목적이 뻔한 이런 현실화 계획은 가렴주구에 지나지 않는다. 또, 단독주택과 토지는 내년에 산정될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가격이 올해 12월 공개되면, 연말에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당장 4월 29일부터 거래가격이 없는 증여나 상속 때에는 인상된 공시가격이 적용되면서 시민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종의 세금·준조세·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탈락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도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오를 것이 확실시되자, 이에 대한 보완 작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미 ‘4·7 보궐선거’ 참패 원인도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있다고 자체 분석하고,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올 재산세 부과 산정기준 시점인 6월 1일 이전에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일부 구청 등 야당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에서 인상된 공시가격의 세액을 감면 내지 환원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한마디로 일축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9억 원을 12억 원으로 높인다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에 대하여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세제 완화 논의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지 않는 한 실소유자인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에게도 인상된 재산세 등 각종 부담이 고스란히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 차임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뻔하다. 또, 그동안 수요중심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공급정책으로 전환한 ‘2·4 대책’도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대한 LH 임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토부장관이 물러나고, 경찰의 수사가 전개되면서 신규 택지 공개 일정이 하반기 이후로 늦춰졌다. 이것은 곧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 정부에서의 부동산 안정 대책은 물 건너간 정책이 될 공산이 커졌음을 말해준다. 나아가 정책의 혼선은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또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현 정부 최대의 실책이 다주택자를 범죄자로 보고, 공급위주의 부동산정책을 세웠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